공동육아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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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여대상
- 준비모임 결성 및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회원가입 후 개원한 경우 : 조합원 충원이 마무리되고 정식으로 교사회가 구성된 지 6개월 이후
운영 중인 어린이집/유치원이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회원가입을 했을 경우 : 회원가입 후 3개월 이후 - 2) 인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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