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육아협동조합 | 가입비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각생 작성일13-05-28 17:22 조회114회 댓글0건본문
가입비는 조합 설립할 때의 시설비를 충당하는 비용입니다. 조합 설립 초기가 지나고 감가상각이 끝나면 사용 용도를 시설비로만 제한하고 금액을 감액하거나 장기적으로는 가입비를 공적기금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고려해볼만 합니다. 가입비를 운영 적자비용에 충당하거나 다른 용도로 유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입비는 시설비 용도로 엄격히 제한하고 독립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시설비는 예상되는 비용보다 갑작스럽게 지출되는 경우가 많기에 일정 금액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입조합원의 가입비는 등원날짜가 확정된 후에 받도록 합니다. 만약 등원 이전에 가입이 취소된 경우에는 반환하도록 합니다. 등원 이후에는 정관에 반환비율을 정해서 적용하도록 합니다.

> 공동육아 > 공동육아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