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육아협동조합 | 공동육아협동조합이 공공성에 기여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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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각생 작성일13-05-28 17:39 조회85회 댓글0건본문
공동육아협동조합은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이 주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어린이집은 제대로 운영하면 절대로 이윤이 남을 수 없는 고비용 사업입니다. 따라서 보육시설이 영리화되지 않으려면 보육수요자인 부모가 참여하는 게 필요합니다.
공동육아협동조합은 민간의 자본(부모와 지역 또는 교사의 출자)과 인적 자원이 결합한 형태의 비영리 보육시설이므로 민간자본을 공공자본화한다는 의미가 있으며, 지역사회 자원을 어린이집과 연계하여 지역사회 상황에 맞는 보육 프로그램과 환경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과 각 가정이 생활협동조합 조합원이 되어 물품도 함께 구매하는 일은 좀 더 많은 지역주민을 만나는 기회이며, 도시와 농촌간의 서로 돕기를 실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김장과 밑반찬을 함께 만드는 등 핵가족 사회가 되면서 개별 가정에서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는 음식문화의 전승을 협동을 통해서 이뤄낼 수도 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야간이나 주말에 급한 일이 생기면 서로 아이를 돌봐주기도 하고 함께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또한 공동육아협동조합이 주관하는 단오잔치, 한가위잔치 등 세시절기에 따르는 지역문화 활동을 열어 공동체 문화를 체험을 지역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미산마을의 사례에서도 잘 드러나듯이 단지 내부의 공동체성을 넘어 지역사회가 서로 돌보며, 더불어 사는 우정과 돌봄의 마을만들기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나아가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고 바람직하게 키우는 관련 정책의 개선운동에 참여하는 등 공동육아협동조합의 참가자들은 육아를 기반으로 다양한 사회적 공공성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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