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육아협동조합 | 이사는 어떤 사람이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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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각생 작성일13-05-28 17:30 조회78회 댓글0건본문
공동육아협동조합의 이사는 ‘내 아이의 관점’에서 ‘우리 아이의 관점’으로, ‘조합원적인 관점’에서 ‘조합원과 교사의 상호관계적 관점’으로 시각이 확대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미 만들어진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수동적 입장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나가는 공동육아의 주체로서 능동적 입장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사가 아니더라도 조합원이면 누구나 가져야 하는 생각일 수 있지만, 특히 이사가 되면 중요하게 다가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동육아협동조합의 이사가 된다는 것은 신입조합원으로서, 평조합원으로서 느낄 수 없었던 공동육아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경험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사는 자신의 본업을 두고 과외로 하는 명예직이라서 장기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돌아가며 맡게 됩니다. 그렇더라도 조합은 공적인 조직체로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일이며, 매월 수백만 원의 금전이 드나드는 조직이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야 운영하는 곳이므로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체계를 갖춰 운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사를 선정할 때는 고려하여야할 부분들이 있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공적 운영을 해본 조합원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우선 이사진이 되고, 다른 조합원들은 조합운영에 참여해 가면서 운영주체로 역량을 키우는 것입니다. 스스로 조합의 역량을 키워가려는 노력이 병행되지 않은 채 아직 이런 활동에 익숙하지 않은 조합원을 무조건 순번제로 이사를 맡기는 것은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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