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육아협동조합 | 공적기금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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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각생 작성일13-05-28 17:21 조회90회 댓글0건본문
공적기금은 조합원들이 가입할 때나 탈퇴할 때 조합에 낸 기부금이나 후원금 또는 설립기금 등을 말합니다. 이는 공동육아어린이집의 공공성을 높여나가고, 공동육아협동조합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조성하는 재정적 토대로 터전을 구입하거나 차등출자금, 차등보육료를 지원하는 데 쓰입니다. 이렇게 기금을 낸 사람들은 명예(특별, 후원)조합원으로 선임해서 조합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으며, 공적기금 관리를 위해서 별도의 기금관리규정이나 위원회를 둡니다.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회원일 경우는 공적기금을 법적 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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