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육아협동조합 | 적은 규모의 조합인데도 감사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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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각생 작성일13-05-28 17:29 조회63회 댓글0건본문
감사는 이사회나 교사회와 같은 의결과 실행을 위한 실무기구와는 별도로 독립된 기관입니다. 조직을 실제 운영하는 기구가 자신을 평가하고 방향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자신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운영의 투명성을 꾀하고 조합이 비전에 적합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독립기관으로서 감사를 두어야 합니다. 나아가 이사장이 총회나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할 경우 총회나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 실무최고권한을 가진 이사장을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합니다. 그러므로 조합의 규모 여부에 관계없이 감사를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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