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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육아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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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어린이집 | 협동어린이집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던데 왜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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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3-05-28 17:00 조회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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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어린이집은 보육사업을 하는 곳이므로 세무서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협동어린이집은 이익을 남기려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영리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로 등록하여 고유번호를 받습니다. 신청 후 일주일이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가지고 4대 보험 단체에 가입하면 됩니다.<br>▷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서, 정관, 대표자를 선출한 회의록(총회 회의록)</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