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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육아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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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어린이집 | 터전을 계약할 때 특별히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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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각생 작성일13-05-28 17:01 조회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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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와 지역여건, 보육시설 설치 기준 등에 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상담제도인 ‘보육시설 설치 사전상담제’를 신청하여 어린이집으로 인가 받는데 부적합 요인이 없는지 확인하고, 관련 도시건축과 등을 방문하여 충분히 알아보아야 합니다.
▷ 건물과 관련해서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건축물을 담보로 한 대출관계가 있는지 알아본 후, 집에 문제가 없을 때 전세권 설정을 하고 계약을 합니다. 현행 법률에 의하면, 보육시설은 사람이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확정일자로는 보호받지 못하며, 전세권 설정을 해야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할 때는 계약자와 소유주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합니다.
▷ 건물소유주와 잘 알고 있다고 해서 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말로만 주고받아서는 안 되고, 반드시 계약서에 명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종료 시에 시설 원상복구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계약당시 건물상태에 대해 설명하는 문건, 사진 등을 첨부하는 게 좋습니다.
▷ 어린이집의 관리 부실과 무관하게 발생한 시설 파손 등 일체의 시설 관리에 대해서는 주인이 책임진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기하도록 합니다. 이를 계약 당시 분명히 하지 않았을 때, 주인이 수리비 부담을 지지 않으려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터전 계약자 명의는 우선 조합 명의로 합니다. 그리고 실소유주가 조합이라는 공증을 받는 방법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