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어린이집 | 협동어린이집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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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3-05-28 17:20 조회219회 댓글0건본문
<p>정의</p><p>협동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상 어린이집의 하나로, 그간 부모, 교사, 시민이 함께 힘을 합쳐 만들고 운영해 오던 공동육아협동조합어린이집을 모델로 2005년 제도화된 것으로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 11인 이상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합니다.</p><p>여기에서 말하는 조합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하며, 민법상 조합, 협동조합기본법 상 사회적협동조합 등 조합 설립 형태 무관합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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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규모</p><p>상시 영유아 11인 이상을 보육</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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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설치 및 운영방식</p><p>○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 신청 </p><p>○ 보육아동을 둔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 11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p><p>○ 출자는 조합원의 약정에 따라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br>○ 조합원은 아동보육의 필요성이 없게 되거나 기타 조합계약으로 정하는 시기에 탈퇴할 수 있으며, 출자금은 탈퇴 당시 조합의 재산 상태 및 지분에 의한다.<br>※ 부득이한 사유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 못함.<br>○조합의 업무집행자는 조합계약 또는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선임한다.<br>○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통상 사무는 시설장이 전임하며, 주요사항은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br>○조합원이 최대한 보육과정 및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소기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br>○영유아보육법령 및 지침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 제703조 내지 제724조를 적용한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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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규모</p><p>상시 영유아 11인 이상을 보육</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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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설치 및 운영방식</p><p>○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 신청 </p><p>○ 보육아동을 둔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 11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p><p>○ 출자는 조합원의 약정에 따라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br>○ 조합원은 아동보육의 필요성이 없게 되거나 기타 조합계약으로 정하는 시기에 탈퇴할 수 있으며, 출자금은 탈퇴 당시 조합의 재산 상태 및 지분에 의한다.<br>※ 부득이한 사유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 못함.<br>○조합의 업무집행자는 조합계약 또는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선임한다.<br>○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통상 사무는 시설장이 전임하며, 주요사항은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br>○조합원이 최대한 보육과정 및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소기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br>○영유아보육법령 및 지침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 제703조 내지 제724조를 적용한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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