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육아협동조합 | 공동육아협동조합의 조합원은 부모만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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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각생 작성일13-05-28 17:37 조회122회 댓글0건본문
보육에서 소외되어 왔던 부모의 적극적인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동육아협동조합이 등장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든 부모의 참여는 필수입니다. 현재 공동육아협동조합은 부모들만이 출자하여 조합을 구성하는 경우, 부모가 출자하고 교사는 당연직 조합원이 되는 경우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와 교사가 출자를 하여 조합을 구성하는 경우, 부모와 교사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출자하는 경우,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직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2년 말 협동조합법이 시행되면 보다 다양한 형태의 공동육아협동조합이 만들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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