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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육아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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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육아협동조합, 공동육아협동조합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은 무엇이 다른가요?

    공동육아협동조합은 공동육아어린이집, 방과후 등 공동육아 철학의 실천현장으로 운영하기 위해 부모들이 출자를 하여 결성한 협동조합을 말합니다. 
    공동육아협동조합어린이집은 공동육아협동조합이 설립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합니다. 공동육아협동조합어린이집이라고 말할 때는 협동이라는 설립형태 뿐만 아니라 공동육아의 철학과 교육내용을 지향하는 어린이집이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현재 공동육아협동조합어린이집은 협동어린이집으로 전환한 곳과 전환하지 않은 곳을 모두 포함합니다.  
    협동어린이집이란 말 그대로 부모가 협동하여 참여하는 어린이집으로 영유아보육법상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 11인 이상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 운영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2005년 공동육아협동조합어린이집이 협동어린이집으로 법제화되었습니다. 현재 협동어린이집에는 공동육아 철학과 교육내용을 따르는 공동육아협동조합어린이집과 협동조합형 설립형태만을 취하는 어린이집을 모두 포함합니다.

  • 공동육아어린이집을 협동조합으로 만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협동조합이란 사람들의 자치적인 협동조직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협동하여 사업체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관리 운영합니다. 공동육아어린이집은 주로 협동조합 방식을 취합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민간의 재원을 모으는 방법으로 협동조합 방식은 아주 효율적입니다. 그 취지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서로 힘을 모아 재원을 마련하고 함께 운영하는 주체가 됩니다. 다른 하나는 협동조합방식이 사람과 사람의 평등하고 민주적인 의사소통을 활성화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공동육아는 이런 협동조합이 갖는 지향을 담고 있답니다.

  • 공동육아협동조합에는 어린이집만 있나요?

    1994년 공동육아협동조합어린이집이 신촌지역에 처음 만들어진 이후 대구, 서울, 경기, 대전,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공동육아협동조합이 만들어졌습니다. 이후 아이들의 성장과정에 따라 자연스럽게 초등과정인 방과후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 공동육아협동조합은 70여개로 조합이 한 개 기관(어린이집이나 방과후)을 운영하거나, 두 개 기관(어린이집과 방과후)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 공동육아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공동육아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된다는 것은 좁게는 나의 아이를 이웃과 함께 키우자는 것에서 부터 넓게는 우리는 이 시대의 바람직한 유아교육의 대안으로 공동육아를 실현하여 어린이에게는 열려있는 세계를, 부모에게는 육아문화의 전환을 통해 생활세계를 변화시키는 공동육아 운동에 함께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동육아협동조합은 함께 아이를 잘 키우고자 목표에 대한 절실하고도 강렬한 욕구로 시작되었습니다. 조합은 조합원 모두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역할을 맡아 최선을 다해 수행하려는 조합원들의 노력의 조화(調和)가 최선의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합의 모든 과정이 민주적입니다. 협동조합의 중요한 본질은 출자나 기여도에 관계없이 1인 1표 주의로 조합원 개개인의 인격을 똑같이 존중하며 의사결정과정이 억압적이거나 소수의 유력자들이 지나치게 목소리가 높다거나 실질적 의사결정과정이 별도로 존재한다면 이미 그것은 협동조합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은 무한책임(無限責任)의 자세로 참여합니다. 법률적으로도 각 조합원은 무한책임이다.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 전체의 채무이며, 각 조합원은 그 분할비율에 따라 개인재산으로도 책임을 져야 한다. 유한책임을 내세운 자유로운 참여는 자칫 책임의식이 없는 불성실한 조합원들을 만들기 쉽다. 조합은 인적인 결합이 강할수록 그 책임은 무한책임에 가까워지는 법이지요. 
    결국 공동육아협동조합의 성패는 규모 있는 자본이나 소수의 특출한 인재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 모두의 절실한 욕구와 성실한 노력,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에 의하여 좌우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 협동조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 왜 운동이라는 말을 사용하나요?

    ▷ 협동조합은 스스로 사업을 이용하기 위한 자발적인 조직입니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설립한다는 점에서 사기업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기업은 그 사업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다른 일반인들에게 그 사업을 이용해서 이윤을 발생시키는 것이 목적인 반면, 협동조합은 이윤이 목적이 아니라 자신들이 그 사업을 이용하기 위해 설립합니다. 그 사업을 이용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함께 출자금을 내어 사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동조합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출자와 참여로 조직되고 운영됩니다.


    ▷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운영이 기본입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 총회의 결정에 따라, 거기에서 뽑힌 이사가 일상적인 운영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이 최고의결기관인 총회의 의결권은 출자금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1인 1표로 행사합니다. 결국 협동조합의 조합원에게 사업에 대한 출자와 사업의 이용, 사업체의 운영에 대한 참여는 떼어놓을 수 없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협동조합은 사업체임과 동시에 운동체입니다. 협동조합이란 사람들이 서로 협동함으로써 다양한 측면에서 자신들의 삶과 사회를 개선해나가기 위한 경제조직이며, 그를 위한 운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운동’, ‘주민운동’, ‘협동조합운동’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 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입니다. 협동조합은 보통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사단 법인과 함께 ‘비영리법인(영리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으로 분류됩니다. 협동조합은 정관을 정하고 있는데, 정관에는 그 협동조합의 목적과 사업,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등 조합을 운영해 나가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공동육아협동조합 어린이집 부모조합원의 마음가짐은 어때야 하나요?

    공동육아협동조합 어린이집 부모조합원으로써 생활문화를 익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합의 생활문화를 지켜나가기 위해 선배부모들로 부터 이어져 오는 공동육아협동조합 부모조합원의 생활규칙인 ‘부모 십계명’이 있답니다.  


    1. 우리는 어린이집을 들어설 때 가장 먼저 눈이 마주치는 아이부터 인사를 건네는 작은 일에서부터 내 아이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아이들의 부모가 되고자 한다.
    2. 우리는 아이들이 자연친화적 환경에서 마음껏 뛰어 놀게 하고 공동체적 경험을 통해 아이들에게 잠재되어 있는 자율성, 사회성, 창의성이 자연스럽게 싹트는 교육을 가장 기본적인 교육이념으로 한다.
    3. 우리는 어린이집 교육은 교사회가 책임지고 수행하며 교사의 자율성, 전문성을 최대로 보장한다.
    4. 우리는 터전에서 냉장고음식물을 함부로 꺼내거나 정리정돈을 하지 않는 등의 쓸모없는 주인행세를 하지 않는다.
    5. 우리는 개별적인 말로 인한 서로간의 오해,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공식화된 언로를 갖는다. 조합원은 이사장을 통해 교사는 교사대표를 통해 제안을 하고, 사안을 고려하여 이사장과 교사대표는 공식회의때 안건으로 상정하고, 수렴된 안을 서로에게 전달한다.
    6. 우리는 조합원으로써 해야 할 회의, 청소, 교육, 아마 등을 개인적인 상황보다 우선으로 참여하여 모두가 함께하는 공동육아를 만들어나가며, 전체의 공식회의를 통해 의결 된 사항에 대해 민주적으로 따르고, 사후에 개별적으로 번복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7. 우리는 어린이집의 생활도중 아이들끼리 낸 상처, 사고, 교사의 훈육에 대해 부모로써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교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8. 우리는 어린이집을 오가는 시간을 반드시 지켜서 내 아이로 인해 어린이집 전체흐름에 차질을 주지 않도록 한다. 이때 아이의 짐은 부모가 직접사물함에 정리한다.
    9. 우리는 매달보육료를 기한 내에 입금시키며, 재정의 손실·잉여금에 대한 책임을 공동으로 나눠가진다.
    10. 우리는 이시대의 바람직한 유아교육의 대안으로 공동육아를 실현하여 어린이에게는 열려있는 세계를, 부모에게는 육아문화의 전환을 이뤄낸다.

  • 공동육아협동조합 어린이집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나요?

    부모들이 마음놓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고, 아이들이 제대로 생활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보육시설은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이러한 고민으로부터 출발한 것이 공동육아어린이집이예요. 기존의 관료화된 국공립 보육시설과 영리를 추구하는 상업화된 민간 보육시설의 낮은 보육의 질과 단순, 반복, 획일적인 교육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창의력과 탐구심, 실험정신을 키울 수 있는 바람직한 육아와 교육을 위해 시도하고 있는 실험적 보육제도라고 할 수 있지요.
    이런 공동육아 교육이념으로 만들어진 공동육아협동조합 어린이집은 일정한 보육료를 지불하고 아이만을 맡기는 기존의 어린이집, 유치원과는 달리 0세부터 10세까지의 아동을 둔 30여가구가 한 지역 조합의 단위가 되어 가구당 300~800만원(지역 전세금 시세에 좌우됨)의 출자금으로 설립되어 주민자치적으로 운영하는 새로운 형태의 보육시설입니다.
    공동육아어린이집은 아이들이 장애정도, 부모의 혼인상태, 성별, 지역, 계층 등의 모든 사회, 문화, 경제적 차별과 불평등을 극복하고 함께 자랄 수 있는 공동체적 육아방식으로 조합원 하나 하나가 어린이집 운영에 직접 참여하여 조직형태, 정관, 교사채용 및 장소선정은 물론 시설, 어린이집 생활, 운영방법 등의 원칙과 내용을 함께 채워나감으로써 육아의 질을 높여 가는 열린 교육의 장이랍니다.

  • 공동육아협동조합은 설립 방식에 따라 장단점은 어떤 것이 있나요?

    조합은 사람들끼리의 관계 맺기가 중요합니다. 각 조합이 조합의 지향을 어떻게 전망하느냐에 따라서 협동조합 구성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부모만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부모의 교육참여를 활성화하는데 비해 교사는 보육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고용인이라고 스스로 인식하여 운영에 수동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모와 교사가 서로의 역할을 신뢰하고 존중하며 이해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 시민참여형과 달리 부모들의 자족적 조직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지역의 일원이라는 인식과 활동의 폭을 넓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교사가 조합원으로 참여할 경우는 교사의 주체적 참여가 강조되어 교사주도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부모들의 참여의 폭은 좁아질 가능성이 있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시민참여형은 보다 폭넓게 조합의 지향을 알리고, 지역의 여러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공동육아협동조합 교사들은 어떤 연대활동을 하나요?

    사단법인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의 교사회원들의 모임인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교사회(이하 ‘공동육아 교사회’)에는 공동육아협동조합 어린이집 교사, 비조합형 어린이집 교사, 공동육아협동조합 방과후 교사, 지역공동체학교 교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교사회는 어린이집 교사회, 방과후 교사회, 지역공동체학교 교사회로 활동하며, 공동육아의 교육연구, 공동육아 교사의 복지 증진, 재교육 활동 지원, 지역사회에서 활동 등을 하는 자발적인 모임입니다.
    어린이집 교사회에는 강동광진, 서울서남부, 서울북부, 서울서부, 남서울과천, 분당, 인천부천, 고양파주, 안양산본, 경기남부, 중부, 대구, 부산, 제주 등 14지역으로 나누어 지역교사회의 구성하고 있습니다. 지역교사회의는 신입교사오리엔테이션, 지역별 교사교육, 교사 상담, 현황교류 및 정보교류, 지역참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공동육아협동조합을 운영하는 데 원칙이 있습니까?

    ‘협동조합의 원칙’은 19세기 이래 각국의 협동조합운동을 진전시켜온 사람들이 지금까지 경험을 근거로 해서 자주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공동육아협동조합도 이 원칙에 의거하여 운영됩니다.

     

    ▷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제도

    협동조합은 자발적인 조직이며,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고 조합원으로서 책임을 수행할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성이나 사회적, 인종적, 정치적, 종교적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고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운영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운영하는 민주적인 조직입니다. 조합원은 조합의 방침과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또한 조합원들이 선출하여 대표가 된 사람들은 모든 조합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단위조합의 조합원은 1인 1표의 평등한 의결권을 가집니다.


    ▷ 조합원에 의한 재산의 형성과 관리

    조합원은 협동조합에 대해서 공평하게 출자함과 동시에, 조합의 재산을 민주적으로 관리합니다. 조합 재산의 적어도 일부는 통상 조합의 공유재산이 되며, 조합원이 출자한 출자금에 대해서 배당이 지불될 경우에도 통례상 그것은 일정한 제한을 받습니다. 그리고 잉여금은 다음 목적 중의 어느 것 또는 전부에 충당됩니다.
    - 그 조합의 발전을 위해 (될 수 있으면 적립금으로 하고, 적어도 그 일부는 분할할 수 없는 형태로 한다).
    - 조합원이 인정하는 기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 조합의 자치, 자립

    협동조합은 자치에 입각한 조합원의 자주조직이며 조합원이 관리합니다. 정부를 포함해서 다른 조직과 계약을 하거나 외부로부터 출자를 받는 경우에도 조합원의 민주적인 권리가 확보되고, 조합의 자립성이 유지되는 것이 조건입니다.

     

    ▷ 교육, 연수와 홍보활동의 촉진

    협동조합은 조합원이나 선출된 임원, 종사자에 대해 교육과 연수를 실시하여 각자가 조합의 발전에 효과적으로 공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조합은 협동조합의 본질과 의의를 사회 속으로 확산시켜야 합니다.


    ▷ 협동조합간의 협동

    협동조합운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역적, 전국적, 광역적, 국제적인 구조를 통해 서로 협동해야 합니다.


    ▷ 지역사회에 대한 배려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원하는 방식에 따라서, 그 지역사회의 영속적인 발전에 노력해야 합니다.

  • 공동육아협동조합의 조합원은 부모만 될 수 있나요?

    보육에서 소외되어 왔던 부모의 적극적인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동육아협동조합이 등장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든 부모의 참여는 필수입니다. 현재 공동육아협동조합은 부모들만이 출자하여 조합을 구성하는 경우, 부모가 출자하고 교사는 당연직 조합원이 되는 경우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와 교사가 출자를 하여 조합을 구성하는 경우, 부모와 교사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출자하는 경우,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직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2년 말 협동조합법이 시행되면 보다 다양한 형태의 공동육아협동조합이 만들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공동육아어린이집은 협동조합형만 있나요?

    공동육아협동조합 어린이집을 시작한지 20년이 지나는 동안 협동조합 어린이집 외에도 보다 많은 어린이들과 부모의 돌봄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육아의 다양한 사회적 확장 사례들은 공동육아가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의미와 확산 가능성을 확인하고 전망을 갖게 합니다.
    먼저, 뿌리와 새싹 커뮤니티센터는 공동육아어린이집과 노인-아동 연계프로그램의 첫 시도이며 협동조합형이 아니랍니다. 뿌리와 새싹커뮤니티센터는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과 한화그룹 자회사 (주)DTV가 대덕 연구단지 옆에 있는 테크노밸리를 개발, 분양 후 기업의 사회적 기여를 실천하는 방법의 하나로 기획되고 만들어져 현재 어린이집과 뿌리문화관(경로당), 지역소모임, 지역방과후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뿌리와 새싹어린이집은 2008년 10월 개원한 공동직장어린이집입니다. 지역사회의 좋은 공간, 아이들에게 좋은 어린이집, 사회적 부모로의 성장 공간, 공공소유와 민주적 운영 공간으로 지역사회, 부모, 교사, 아이들이 함께 만드는 공동육아어린이집입니다. 이는 협동조합형 공동육아어린이집의 공간구성, 교육활동, 재정마련, 부모참여, 운영 등의 실천경험을 사회와 나누는 의미가 있습니다. 뿌리와 새싹어린이집의 설립과 운영은 조합형 이외 다양한 공동육아의 시범사례가 되어 공동육아의 저변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성미어린이집은 공동육아에서 처음 시도한 국공립어린이집 시범 운영 형태입니다. 2009년 5월에 (사)공동육아 공동체교육이 마포구청으로부터 위탁을 받았고, 2012년 5월 5년간의 재위탁을 받았으며, 현재 안정적인 교육활동과 활발한 부모참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이용자가 많고 지역사회와 부모들 사이에서 파급효과가 큰 곳이라 국공립어린이집에서 공동육아의 적용 사례는 또 하나의 공동육아의 사회적 확산 가능성을 가늠해볼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 공동육아협동조합은 어떤 원리로 운영되나요?

    공동육아협동조합은 공동육아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설립하고, 공동으로 운영합니다. 공동 운영 주체가 되어 서로의 가치관을 나누고 조절하여, 우리 아이들이 함께 자라날 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 공동작업을 통해 사회의 육아 책임을 분명하게 합니다.


    공동육아협동조합은 급격한 사회 변화에 따른 공동육아의 필요성을 함께 알고, 개인과 개별 가족이 감당하기 어려운 육아의 여러 영역, 즉 보호와 교육은 물론 학교교육을 보완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고자 합니다.


    ▷ 공동육아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은 한 사람이 한 표를 가지는 평등구조 안에서 소득과 재산에 따른 보육료 차등화를 통해 계층을 넘어선 공동육아의 정신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려는 노력을 지속합니다.
    ▷ 조합원과 교사 사이의 교류와 상호교육을 통하여 가정과 공동육아 터전의 거리를 좁히려는 노력을 합니다.
    ▷ 우리 아이들이 장애의 정도, 부모의 혼인 상태, 성별, 지역, 계층 등의 모든 사회 문화 경제적 차별과 불평등을 극복하는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교육적 경험을 제공합니다.
    ▷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갈 아이들에게 대안적 삶의 방식을 익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지역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지역사회에 뿌리내린 공동육아를 통해 지역공동체의 가치와 의미를 새로이 하기 위해 조합과 조합 간의 연대를 통해, 공동육아의 이상이 이 사회를 바꾸어 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노력을 지속합니다.

  • 출자금은 어디에 사용하나요?

    출자금은 조합원이 탈퇴할 때 돌려주어야 할 부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출자금은 터전의 구입 및 임대비용(전세금)으로만 사용하며 소비되어 버리는 운영비, 시설비에는 쓰지 않습니다.

  • 가입비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가입비는 조합 설립할 때의 시설비를 충당하는 비용입니다. 조합 설립 초기가 지나고 감가상각이 끝나면 사용 용도를 시설비로만 제한하고 금액을 감액하거나 장기적으로는 가입비를 공적기금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고려해볼만 합니다. 가입비를 운영 적자비용에 충당하거나 다른 용도로 유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입비는 시설비 용도로 엄격히 제한하고 독립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시설비는 예상되는 비용보다 갑작스럽게 지출되는 경우가 많기에 일정 금액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입조합원의 가입비는 등원날짜가 확정된 후에 받도록 합니다. 만약 등원 이전에 가입이 취소된 경우에는 반환하도록 합니다. 등원 이후에는 정관에 반환비율을 정해서 적용하도록 합니다.

  • 총회는 언제 열고, 무엇을 하는지요?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으며, 정기총회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 1번씩 개최합니다. 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조합의 해산과 합병 및 분할과 같은 조합의 운명에 관한 사항을 비롯하여, 정관의 개정,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등과 같이 조합의 근간이 되는 원칙과 재산문제에 관한 사항, 원장의 임명과 해임에 대한 결정, 이사장과 이사, 감사의 선출과 같은 주요 인사사항, 출자금․가입비․조합비에 대한 결정, 연간 사업계획과 예산 결산의 승인 등 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을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총회는 전 조합원의 의결이 필요하므로 총회를 개최하려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