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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6 문화일보] ‘협동조합형 보육시설’ 단 1곳만 인가…‘복지부 규제’에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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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하철 작성일15-02-22 00:55 조회1,6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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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5012701071121084001


‘사회적 조합’ 전환시도 불구
복지부 “수익활동 허용 곤란”

부모가 운영에 참여하는 협동조합형 보육시설이 어린이집 문제의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보건복지부 규제에 발목이 잡혀 확산하지 못하고 있다.

27일 현재까지 복지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공동육아 사회적협동조합’은 단 1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동육아 사회적협동조합은 부모가 조합원으로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어린이집이다. 물론 현재도 몇몇 부모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부모협동어린이집’은 영유아보호법에 따라 인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부모협동어린이집은 부모 이외에 다른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없고, 법인격이 주어지지 않는 임의단체다. 이에 따라 조합원 부모의 자녀 이외에 다른 아이를 맡을 수 없고, 협동조합으로서 어린이집도 운영할 수 없다.

이런 제약 탓에 전국에 130여 개에 달하는 부모협동어린이집은 2012년 협동조합법이 발효된 이후 ‘공동육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을 꾀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을 신청한 10여 개 부모협동어린이집 중 1곳만 인가를 받았다. 사회적협동조합이 되면 부모 모두가 주인인 협동조합으로서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다. 부모와 함께 보육교사, 아동전문가,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운영의 전문성도 높일 수 있다. 협동조합으로서 법인격을 갖고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어 조합원 부모의 아이 이외에 취약계층 어린이나 저소득층 위킹맘 자녀까지 돌볼 수 있게 된다. 공동육아 협동조합의 전국 연합체인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관계자는 “1994년부터 전국에 수십 개 공동육아 협동조합이 자생적으로 생겼으나 그동안은 법이 없어서 개인 법인, 임의단체로 존재했다”며 “지금은 협동조합법이 있는데도 인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영유아보호법에 ‘부모협동어린이집’이 규정돼 있는 만큼 협동조합 형태의 어린이집을 허가해주는 것이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부모협동어린이집은 일체의 수익활동이 금지돼 있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은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이 부분을 허용해 줄 수 있는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부모협동어린이집 관계자는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 법인으로 수익이 발생해도 외부로 가져갈 수 없고, 어린이집 운영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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