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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26. 03. 39. 똑같은 돌봄인데…협동돌봄센터는 왜 50%만 지원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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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6-03-30 17:19 조회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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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주체가 돼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는 돌봄기관인 협동돌봄센터에 대해 정부가 다른 돌봄기관 대비 ‘절반’ 수준의 지원금을 검토하고 있다. 다른 기관과 동일한 의무와 자격 요건 등을 적용하면서 지원은 달리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한겨레의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협동돌봄센터에 지역아동센터 대비 50% 지원을 한다는 내용의 ‘2026년 협동돌봄센터 사업안내(안)’를 보냈다. 사업안내를 보면, 협동돌봄센터 1곳당 지원금은 연간 6천만원가량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기준 전국 지역아동센터 4157곳에 지원된 예산(국비+지방비)은 4384억원인데, 단순 계산하면 지역아동센터 1곳당 1억2400만원으로 협동돌봄센터 지원액은 이의 절반 수준이다.

 

논란이 되는 것은 협동돌봄센터에 다른 돌봄시설과 비슷한 의무를 지우면서 지원은 차등 적용한다는 점이다. 정회진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사무총장은 “국가는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협동돌봄센터에 지역아동센터와 동일한 수준의 시설 기준, 종사자 자격, 운영 의무, 평가지표를 요구하고 있다”며 “의무와 책임은 동일하게 부과하면서 예산 지원은 절반에 그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협동돌봄센터는 부모와 교사가 함께 운영하는 초등 돌봄기관으로, 조합원인 부모들이 출자금과 조합비를 내고 참여하는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된다. 정부 지원 기관인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가 없던 1990년대 부모들이 ‘공동육아’를 위해 만든 미인가 시설로, 현재 서울 5곳, 경기 4곳 등 전국 14곳이 운영 중이다. 그동안 협동돌봄센터는 부모 조합비(월 30~50만원)에 의존해 운영돼 부모 부담이 컸고, 제도권 밖 시설로 종사자 경력 인정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협동돌봄센터는 아동복지시설의 한 유형으로 포함돼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됐다. 협동돌봄센터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정부 지원 기관으로는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이용 대상을 하는 지역아동센터(무료)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초등 돌봄 위주인 다함께돌봄센터(유료)가 있다.

 

정 사무총장은 “정부의 지원이 더 많으면 조합원인 부모들이 내는 조합비가 줄게 된다”며 “그 부담이 줄어들면 부모와 교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협동돌봄센터를 선호하는 부모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조합원이 돼 이곳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결국 부모들에게 돌봄시설 선택지를 더 넓혀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조합원 가족 아동에게만 돌봄을 제공하는 협동돌봄센터 특성상 차등지원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협동돌봄센터는) 지역아동센터와 달리 이용 대상 제한이 있어 보편적 이용시설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지원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다”며 “만약 지역아동센터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하면 지역아동센터와 달리 우선 돌봄아동 규정이 없어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도 문제 제기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아동센터 대비 50% 지원한다는 것은 아직 확정한 것 아니고 이 비율보다 상향해 지원하려고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협동돌봄센터에 대한 사업 지원 지침을 조만간 확정하고 내년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허윤희 기자 yhher@hani.co.kr

기사 출처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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