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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ㄱㄱ레터 제1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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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5-04-10 10:18 조회1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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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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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공동육아 운영지원 컨설팅 사업 안내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회원기관을 대상으로 한 본 사업은 교사회와 조합의 회의문화, 다양한 갈등 해소와 조정 등을 지원하며, 초기 컨설팅 비용 20만 원을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 지원합니다. (이후 비용은 각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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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는 인구 축소기를 조정기로 전환할 시기! 사회는 문화회복을, 법인은 비전을'
공동육아는 5년마다, 다가오는 5년 동안의 방향을 중장기계획으로 마련해 왔습니다. 2025년은 2025 중장기 계획 이후 <공동육아 2030>을 준비하는 해입니다. 공동육아의 방향을 고민하는 공동육아 2030 중장기 계획 마련에 함께 할 중장기 팀원을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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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되는 교실>
지은이  |  김훈태

회복적 생활교육과 그 방법론인 서클Circie, 갈등 조정을 다루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는 관계 단절의 후유증을 앓고 있다. 학교에서도 건강한 관계를 맺지 못해 발생하는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교육의 시장화와 사법화가 갈등을 부추기고 비화시킨다는 점이다.

과도한 입시 경쟁과 처벌을 중시하는 응보적 문제 해결 방식이 지배하는 학교, 그 안의 누구도 행복할 수 없다는 게 우리 교육의 현실이다. 올바른 관계 형성과 관계 회복을 위한 대화모임, 피해 회복 중심의 갈등 조정과 해결이 절실한 상황이다. 학교 현장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인간 교육, ‘회복적 교육’이라는 이름의 서클에 여러분을 초대한다. (책소개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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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 이제 공동육아마을방과후도 사회적 인정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2023년 여름에 발간된 회보 148호에 실린 글입니다.)

 

*2025년 3월 13일, 공동육아방과후를 협동돌봄센터로 법제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그간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은 공동육아방과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책적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오랫동안 아동복지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로 인해 1997년부터 20여 년간 지원체계 없이 운영되어 오던 아동 돌봄 기관인 공동육아방과후는 처음으로 법적 지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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