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리고 싶어요

home   >   소통&참여   >   알리고 싶어요

알리고 싶은 내용을 자유롭게 올리실 수 있습니다.  

율목생협에서 유기농 반찬사업을 시작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sunim505 (180.♡.211.63) 작성일07-02-11 18:56 조회2,849회 댓글0건

본문

반찬가게사업계획안

좁은 아파트에서 10여명의 조합원이 생협연대와 함께 ‘율목생협’을 만들기로 결의 한 후 벌써 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올바른 소비운동을 통하여 도농이 상생하는 조화로운 생활공동체를 만들자는 목표 하에 알차고 내실 있는 ‘율목생협’을 만들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700여 가구의 커다란 조합으로 발전되었습니다. 더불어 생협의 사회적 실천을 강화하여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고민하는 과정에 이르렀습니다.

생협연대의 타 지역조합에서는 ‘자연드림 베이커리’ 사업으로 새로운 생협운동의 장을 만들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율목조합에서는 우리의 조합원이 가장 원하는 사업, 워커스 콜렉티브의 경험이 미미한 속에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소박하면서도 자신감 있게 사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고자 합니다.

율목조합은 이미 ‘개똥이네’를 설립하여 전업주부,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여성을 위한 친환경 공동육아를 조합원의 요구에 맞게 잘 운형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이 무엇을 원하는 가로부터 출발하여 우리 형편에 맞는 적합한 대안을 창출하였습니다.

이제 율목조합은 유기농 반찬가게라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 합니다. 조합원이 함께 찬가게를 통해 우리들의 소박한 밥상에 대한 대화를 풀어낼 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함께하는 사업을 통해 이사진 이하 전 조합원이 사업 중 생겨날 제반의 문제와 기쁨을 공동으로 노력해 풀어가고, 나눌 수 있는 넉넉한 터전을 만들고자 합니다.
더불어, 맞벌이 부부의 찬거리 걱정을 해소하고, 할인제도를 통하여 조합원의 행복한 밥상이 되도록 합니다.
비조합원에게는 식품안전에 대한 대화의 통로를 확보하여 교육, 홍보할 수 있도록 하며 올바른 소비문화를 지역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몇몇의 사업이 아니라, 율목 이사회 및 전 조합원의 사업으로,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이루워 낼 사업입니다.
조합원의 주체적이고, 창의적인 참여를 확대해 살아 있는 사업으로 발전시켜, 지역사회에 재투자 되길 희망합니다.

《운영방침》
1.율목조합이 운영하는 유기농 친환경 전문 반찬점을 지향한다.
2.고급스러운 특별요리보단 소박하면서도 영양을 우선하는 밥상을 지향한다.
3.한달에 한번 정기 운영회의를 열어 운영보고를 투명하게 하고 평가한다.
4.운영회의에는 매니저, 조리사, 보조조리사는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차후 찬
  사업을 함께 하고자 하는 회원의 참관이 허용된다.
5.매니저는 이사회,확대운영회의에 참석하여, 찬사업 전반에 대해 보고하고, 이사회
   의 의견을 찬사업회에 전달한다.
6.월 회원 제도를 기본 방침으로 하고 주문생산제로 한다.
7.초기 신청회원이 15가구시 찬가게 운영에 필요한 식자재,양념류 등 제반 사업에
   필요한 준비를 이사회와 협의 하에 준비한다.
8.회원가입 가구 30이 되면 반찬사업이 시작됨을 전조합원에게 공지하고 사업을
   시작한다.
9.월 회비는, 조합원 10만원, 비조합원 13만원으로 하고, 기획상품은 별도 판매한다.
10.주1회 반찬3가지, 메인요리(ex감자탕,닭도리탕 등)1가지를 보급하고, 매달 1주
    전에한달 식단을 회원에게 공람한다.
11.매달 말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식단을 짜고, 계절별 식품을 활용한다.
12.안전한 소재의 스테인리스 반찬통을 선정하고, 회원은 두벌씩 구입(회비로 대처)
    하여, 반찬을 가지러 올 때 깨끗한 빈 통을 두고간다.
13.회원이 찬 통을 직접 오후5시에서 8시 사이에 조합에서 가져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공동육아, 마을모임 등 5가구 이상의 회원이 있는곳은 단체 배달을 한다.
14.매니저는 영업네트워크,호오기획,자금관리,이사회 업무 등을 한다.
15.조리담당은 전문요리사2인과, 보조요리사1인을 기본으로 구성한다.
16.전문요리사는 운영회의의 방침 하에 1달 시단계획과 식품안전에 대한 어무를 한다.
17.매니저, 조리사는 가급적 경험있는 조합원 중심으로 구성한다.
18.위의 찬 사업 단은 이사회와 협의하에, 최소 계약기간을1년으로 설정하고,계약
    파기시 1달 전에 통보한다.
19.6개월후에 이사회, 확대운영회, 찬사업단 전체 회의를 열어 중간 평가와, 향후
    진로에 대하여 심도있는 모색을 한다.
20.찬사업과 관련,조합원의 개인 사업 구상을 가지신 분의 요청이 있을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외식사업위원장 정선임
                                                                                              (02)502 7933
                                                                                            010 8805 2450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위 전화번호로 연락해 주세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