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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형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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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생크림 작성일21-12-05 21:22 조회475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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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변의 높아진 시세로 영구터전 마련은 힘들어졌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니 ‘가정 어린이집’의 경우 80%까지 담버대출이 된다고 들었는데,
이 형태는 공동육아의 분류로는 못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가정어린이집으로 변경하지만 공공고에는 적을 둘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여쭤봅니다.

댓글목록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동육아 사무국입니다.

생크림하고는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혹시나 궁금하신 분이 있으실까요? 

공동육아는 양육자와 교사 및 모든 관계자가 스스로 조화를 이루고 같이 협력하여 운영하는 곳이라서 형태의 제약이 우선시 되지는 않습니다.

어쩔수없는 제약이 가로막을 때 늘 함께 헤쳐나갈 길을 찾아 왔던 것 같습니다. 

연락 주시고 적극적으로 찾아나선 길을 구체적으로 같이 고민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생크림님의 댓글

생크림 작성일

달콤과 통화로 얘기 나누었어요. 

혹시나 궁금한 사항 있으면 또 연락드릴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