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home   >   소통&참여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안녕하세요. 너른마당어린이집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페티 작성일19-12-10 23:30 조회1,345회 댓글4건

본문

안녕하세요.
12월10일날 전화로 문의했던 페티라고 합니다.
우선 오늘 제가 이천시 보육팀 담당자 이지영분과 영구터전 마련으로 어린이집 이전이 가능하냐고 문의하니 
해당 담당자가 이천은 어린이집 신설은 제한하고 있으며 이전은 현재 주소상의 행정구역 에서만 이전이 가능하다고
응답을 듣고 확인 차 제가 공공교에 직접 전화드렸는데요.

그때 공공교 담당자 분께서 협동조합어린이집의 경우에는 11가구가 유지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어느 곳이든 이전이 가능하다는 말씀하셨어요.
저 역시 이천시청에서는 조합어린이집이 너른마당 뿐이고 해당 관련 일처리를 해 본적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되는 것이지만 모르고 있기 떄문에 오해하고 있으니 영구터전 준비를 그대로 진행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찰나에


저녁 7시경 이천시 보육팀 담당자에게 다시 전화가 와서는 조합형 어린이집은 신설은 가능하지만 이천의 경우에는 조합어린이집이라도 이전의 경우 제한이 있다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이 규정이 2월까지이며 이 규정에 대해서 다시 검토 또는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떄 검토해 달라고 의견을 내어 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고민이 되어 이렇게 또 글을 남기게 됩니다.
우선은 검토를 바란다고 요청을 했구요. 그렇게 이야기 했더니 현재 다른 지역의 조합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제한이 없이 영구터전으로 이전한 경우가 잇냐고 물어보며
검토할 떄  사례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좋다며 정보를 줄 수 있냐고 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입니다.
우선 신설이 아닌 이전으로 영구터전을 마련한 사례가 있다면 정보 좀 부탁드립니다.
말로만 듣던 시청 직원과의 힘겨루기가 시작된 것 같아요.
도움이 절실합니다.
덧글 기다릴게요.

댓글목록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페티.

저희가 사무국 이사를 하면서 정신이 없어서, 글 확인을 이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용 확인하고  다시 답변 드릴께요.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마주 입니다.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어린이집 인가 실무가 지자체에 있기는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2019년 보육사업안내 29쪽에 보시면 국공립, 직장, 협동어린이집 등은 지자체 보육계획에도 불구하고 인가(변경 인가 포함) 제한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혹시 2019년 보육사업안내 문구를 확인하고서도 변경인가가 안된다고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전에도 공무원이 이 문구를 보지 못하고 안된다고 했다가 철회한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신설, 이사, 매매를 이유로 인가가 안된 적이 없습니다. 

 

협동어린이집은 국공립과 마찬가지로 설립을 권장하고 있는 정책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작년에는 복지부에서 사회적협동조합 어린이집 활성화 정책 마련을 위한 연구도 했을 정도니까요.

 

혹시 공무원이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전화 주세요.

 

함께 복지부에 민원을 신청해야할 것 같습니다.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작성일

2019년 보육사업안내 page 29쪽을 참조하세요.

 

"○보육계획 및 어린이집수급계획에 의한 인가(변경인가 포함) 제한 금지

 -국공립어린이집, 공동주택 단지 내 의무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근로복지공단 설치)의 경우  "  

페티님의 댓글

페티 작성일

고맙습니다. 시청담당자와 잘 이야기 나누었고 사실 확인하였습니다. 많은 도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