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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대표변경에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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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v미쭈v 작성일19-07-17 20:02 조회850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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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원은 부모협동조합어린이집입니다~
학부모중 한분이 어린이집 대표를 하고 계시구요
원아가 7세라 내년 2월에 졸업을 하면
학부모 대표가 3월부터 바뀌어야하나요??
유예기간이 있는지 있으면 몇개월까지 가능한가요??
알고 계시는분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내년 9월에 동생이 입학할 예정인데 그럼 3월부터 8월까지 유예가 가능할까요??

댓글목록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시설 설치, 변경에 관한 문의는 인가 담당자인 해당 지자체와 협의및 상담을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