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대표변경에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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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v미쭈v 작성일19-07-17 20:02 조회850회 댓글1건본문
저희원은 부모협동조합어린이집입니다~
학부모중 한분이 어린이집 대표를 하고 계시구요
원아가 7세라 내년 2월에 졸업을 하면
학부모 대표가 3월부터 바뀌어야하나요??
유예기간이 있는지 있으면 몇개월까지 가능한가요??
알고 계시는분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내년 9월에 동생이 입학할 예정인데 그럼 3월부터 8월까지 유예가 가능할까요??
학부모중 한분이 어린이집 대표를 하고 계시구요
원아가 7세라 내년 2월에 졸업을 하면
학부모 대표가 3월부터 바뀌어야하나요??
유예기간이 있는지 있으면 몇개월까지 가능한가요??
알고 계시는분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내년 9월에 동생이 입학할 예정인데 그럼 3월부터 8월까지 유예가 가능할까요??
댓글목록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시설 설치, 변경에 관한 문의는 인가 담당자인 해당 지자체와 협의및 상담을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