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home   >   소통&참여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안녕하세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선동이 작성일17-06-27 15:28 조회484회 댓글1건

본문

 

 * 부모협동조합 어린이집의 설립취지에 귀감을 표합니다.

 

   현재 가정어린이집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후에 부모협동 어린이집으로의 변경을 원한다면, 제가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일까요?

 

   안전을 위한 테두리 안에서 생각 없이 수동적으로 따르는 아이들이 아닌, 자신의 자발적인 느낌과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 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아이들이 생활하는 어린이집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에서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사무국님의 댓글

사무국 작성일

안녕하세요,

가정어린이집에서 협동어린이집으로 인가 변경을 문의주셨네요.

 

영유아보육법 제 10조에 의하면 협동어린이집은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한다)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이라고 나와있습니다.

 

<2017 보육사업안내>에 의하면,

부모와 교사 11명 이상이 모여 조합을 결성하고,

상시 영유아 11명 이상을 보육할 수 있을 때

지자체에 어린이집 인가 변경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자체 주무부서(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