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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연아빠 작성일13-07-16 22:52 조회5,8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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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입주민 시설 중 불법적인 전대행위로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도 계약기간 만료 후
입주민들이 힘을 합쳐 공동육아 어린이집 설립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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