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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공동육아의 운영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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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2-09-13 18:24 조회4,5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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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동육아 조합의 법적 형태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현재로서는 법인이 아니라 민법에 의한 임의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오는 12월 1일에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저희 법인 회원인 공동육아협동조합들도 이 법에 의해 설립신고를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논의를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만일 이 법에 의해 설립신고를 하면 협동조합이라는 법인격을 갖게 됩니다.

지금까지 협동조합으로서 국가에서 지원받는 일은 전혀 없었으며,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받습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협동조합기본법 외 지원책은 아직 정해진 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자족적인 구조를 지향하기에
앞으로도 가능성이 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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