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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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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참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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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우진이아버님 작성일06-03-14 10:21 조회9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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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로는 2005년 1월 이전에 설립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은 별다른 요건없이 부모협동보육시설로 전환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별다른 요건이 없다는 말은 법적인 구조변경이나 형식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가요?

그리고 여성부의 공문을 다시 받아볼 수는 없나요?

dai171@paran.com

제 메일이구요.

참나무가 부모협동보육시설로 전환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도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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