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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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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06-03-15 16:43 조회9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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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직부장 정영화 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005년 1월 이전에 설립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은 시설의 정비없이 부모협동보육시설로 자동 변경이 가능하지만 참나무 어린이집처럼 이사를 하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005년 1월 29일 이후로 시설장/대표자가 변경되거나 이사를 하시게 되면 전에 인가를 받았든 안받았든 새로운 영유아보육법의 시설기준에 맞추어 정비를 하셔야 인가 변경이 가능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참나무 어린이집이 2005년 6월경에 이사하셨으므로, 이미 새로운 법에 의해 시설 정비하고 인가 변경을 마치시지 않으셨나 생각됩니다.

만일 신고를 하셨다면 다시 부모협동보육시설로 종류 변경을 하시면 되고요,(여성부 공문은 필요없으십니다)
아직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시설기준을 정비하시고, 부모협동보육시설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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