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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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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육아 사무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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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06-03-06 11:42 조회9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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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동육아 사무국입니다.

먼저 출자금 반환은 당해 조합의 '출자금반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되는 것이므로 (더욱이 어느 조합의 일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사무국에서 구체적인 도움 말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조합의 어느 분께 문의를 하신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먼저 조합의 대표되시는 분께 공식적으로 직접 건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문의하신 분의 상황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조합에서도 구체적인 답변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의하신 분이 가입되어 있던 조합의 규정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통 출자금 반환은 '탈퇴일이나 조합의 사정이 있을 경우 3-6개월 이내, 조합의 적립금이 없을 경우는 신규 조합원이 들어온 이후에 환급하며 그 기간동안은 은행금리에 상응하는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 기간은 1년을 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의하신 분의 상황이 매우 어려운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잘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합과 논의하신 후 사무국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는 언제든지 문의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려주시면 보다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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