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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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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05-12-08 14:26 조회9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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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직국의 마법사입니다.

다시 문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공동육아 어린이집의 재정체계는 보육료(보육료 상한선 이하의 금액)+조합운영비 체계로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맞게 문서를 작성하시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2. 보육료납입증명서는 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이므로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국고 보조금과 직접적으로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지자체에서 우연히, 혹은 세무서에서 확인이라도 하게 되면 문서 위조 혐의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겠지요.

3. 그리고 아무리 보육료를 많이 납부한다하더라도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200만원뿐이므로 굳이 무리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4. 단, 회사에서 보육료 지원이 나와서 영수증을 신청하는 경우는 어린이집에 내는 금액 전부를 정산해서 발행해주어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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