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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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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05-05-13 16:00 조회9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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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반 민간 어린이집과 비교해서(21인 이상 보육하는 시설은 "법인형"이 아니라 "민간 보육시설"입니다. 법인 보육시설은 사회복지법인이나 종교법인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굳이 부모협동보육시설로 변경해야하는 이유를 물으신 것 같네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육료 상한선 문제

모든 보육시설은 매년 3월에 정부,지자체에서 고지하는 보육료 상한선에 맞추어 보육료를 책정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보육시설 재정 지원의 전제조건으로 보육료 상한선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직접 운영을 담당하는 공동육아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운영 적자충당금을 추가로 부담할 수밖에 없었기에 현실적으로 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이 보육료 상한선 금액보다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일 지금과 같은 형태로 계속 운영하게 된다면 정부의 재정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협동보육시설로 인가받게 되면,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보육료(상한선 이하)'와 어린이집 운영 적자충당금으로 쓰이는 '조합 운영비'로 구분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2. 시설장의 경력 인정 문제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고용된 시설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가를 받을 때 설치자(주인)와 시설장(원장, 교사대표)이 동일인물이어야 인가가 가능했습니다.

공동육아 협동조합은 구조상 그것이 힘들었고, 혹 인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시설장은 주인 취급을 받아 고용인으로서의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어렵고, 그에 따라교사 경력으로 인정을 받을 수도 없지요.

그러나 부모협동보육시설로 인가를 받으면, 시설장이 고용인이라는 점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어서 4대보험도 가입이 가능하고, 교사 경력으로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정부 재정 지원 요청의 문제

앞의 두가지 정도의 이유라면 큰 차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공동육아라는 틀거리 내에서 통일된 형식을 갖기 위해서는 아니더라도 전국 공동육아 협동조합이 한데 힘을 모아야 할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부모협동보육시설이 몇 군데 있다는 점이 중요할테고, 그 점이 정부 보육정책 수립에 큰 영향을 끼칠테니 말입니다.

현재까지는 민간,가정 보육시설이나 부모협동보육시설이나 재정 지원 내용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모두의 힘을 모아 부모협동보육시설을 잘 운영해나가고 그 특징을 잘 살려 재정 지원 요청을 해나가야 하겠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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