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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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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05-05-13 15:19 조회9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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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모협동보육시설은 개인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양육자 15가구 이상이 같이 만드는 시설이어야 하고요,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공익법인'이 될 수 없습니다.

부모협동보육시설은 정부 미지원시설로서, 국가에서 재정 보조하는 내용은 다른 민간 시설과 똑같습니다.
현재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영아지원비, 영아반지원비, 영아 간식비, 교재교구비, 현대화기자재구입비 등이 있지요.
자세한 내용은 여성부에서 발간한 <2005 보육사업안내>를 참조하세요.

부모협동보육시설은 15가구 이상이 모여서 건물도 마련해야 하고, 시설도 갖추어야 하고, 교사 채용, 교육내용도 협의하여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운영에 관한 모든 것을 자력으로 해야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민간 시설보다 훨씬 품이 많이들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대표적인 부모협동보육시설인 공동육아 협동조합은 초동모임을 만들어 개원하기까지 약 6개월-1년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 메뉴중 <공동육아 안내>를 클릭하셔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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