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 의왕시 청계마을다함께돌봄센터 센터장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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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샛별 작성일26-03-09 13:35 조회4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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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청계마을다함께돌봄센터 센터장모집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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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6-03-10 10:18:27
본문
안녕하세요.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을 내 돌봄 기관인 의왕시 청계마을다함께돌봄센터에서 다음과 같이 종사자를 공개 채용합니다.
채용대상:센터장1명
근무시작일:2026년6월1일(월) 예정
응시자격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말함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을 내 돌봄 기관인 의왕시 청계마을다함께돌봄센터에서 다음과 같이 종사자를 공개 채용합니다.
채용대상:센터장1명
근무시작일:2026년6월1일(월) 예정
응시자격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말함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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