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중 | [마법방과후]에서 선생님을 모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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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을 작성일13-10-17 15:03 조회7,589회 댓글0건본문
마법방과후는 서울동의초등학교에 다니는 1~4학년 어린이 18명이 선생님 두 분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 모집인원 : 전일제교사 1인
* 급여 : 초봉의 경우, 수당포함 월 150만원선 ( 공동육아 경력, 보육교사 경력- 호봉 가산)
* 근무여건 : 학기중 - 평일 오전10시~-18시( 또는 11시~19시 ),하루 8시간, 주 5일근무
방학중 - 오전9시~18시(또는 10시 ~ 19시 )- 방학수당 지급
* 모집기간 : 2013년 11월까지
* 근무기간 : 2013년 12월~
* 전형방법 : 서류 심사 후 면접
* 준비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 접수방법 : e-mail접수 (shinningfall@naver.com)
* 방과후 위치 : 광진구 구의2동 34-13(노란대문)
* 기타문의: 마법 방과후 02)444-0657(열매 선생님) 또는 운영위원장(가을) 010-구육구오-3450)
* 홈페이지 : http://cafe.naver.com/funsan
------참고... 급여 규정-----
제7조 (급여 체계)
1. 급여는 기본급과 호봉승급분에 의하여 구분한다.
2. 교사의 기본급은 981,800원으로 한다.
3. 상여금을 연 400%를 월별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4. 호봉승급분은 교사에 따른 개별 조정에 의한다.
제8조 (호봉의 개별 조정)
1. 교사의 호봉은 본인의 해당 부문 경력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호봉 산정의 기준
가. 경력 : 해당 부문 경력(육아 관련 기관 및 방과후교실 근무 경력) 년수를 가산하되 1년 미만의 경력은 산정하지 않는다.
나. 호봉 승급분 : 호봉당 2만원으로 한다.
다. 공동육아조합에서의 근속 교사인 경우 매 1년마다 2호봉 승급한다.
제9조 (수습교사의 급여) 수습중인 교사에게는 기본급과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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