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중 | 반일제 선생님 모십니다.(아차산 동의초 마법 방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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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물오리 작성일13-01-21 22:22 조회5,131회 댓글0건본문
마법 방과후 반일제 교사 모십니다.
광진구 구의동 아차산 동의초 아래에 있는 '마법 방과후'에서 선생님을 모십니다.
2013년에 아이들은 14~5명 정도(초1~4학년) 다닐 예정인데, 현재 정교사 1인이 계십니다.
여건이 넉넉지 않아서 반일제 선생님을 모십니다.(등원 학생 수가 많아져 전일제로 모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 모집분야: 반일제교사 1인
* 근무여건: 평일 오후1시~6시까지, 주 5일근무
* 급여 : 월 6-70만원선 될듯.
* 모집 기간 : 2013년 1월 22일부터(가능하면 빨리 모시려고 합니다.)
* 전형방법 : 서류 심사 후 면접
* 준비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 접수방법 : e-mail접수 (paransb@hanmail.net)
* 방과후 위치 : 광진구 구의2동 34-13(노란대문)
* 기타문의: 마법 방과후 02)444-0657(열매 선생님)
또는 운영위원장(물오리 010-육삼사오-0700)
http://cafe.naver.com/funsan
-------참고 급여 규정---------
제7조 (급여 체계)
1. 급여는 기본급과 호봉승급분에 의하여 구분한다.
2. 교사의 기본급은 981,800원으로 한다.
3. 상여금을 연 400%를 월별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4. 호봉승급분은 교사에 따른 개별 조정에 의한다.
제8조 (호봉의 개별 조정)
1. 교사의 호봉은 본인의 해당 부문 경력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호봉 산정의 기준
가. 경력 : 해당 부문 경력(육아 관련 기관 및 방과후교실 근무 경력) 년수를 가산하되 1년 미만의 경력은 산정하지 않는다.
나. 호봉 승급분 : 호봉당 2만원으로 한다.
다. 공동육아조합에서의 근속 교사인 경우 매 1년마다 2호봉 승급한다.
제9조 (수습교사의 급여) 수습중인 교사에게는 기본급과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한다.
광진구 구의동 아차산 동의초 아래에 있는 '마법 방과후'에서 선생님을 모십니다.
2013년에 아이들은 14~5명 정도(초1~4학년) 다닐 예정인데, 현재 정교사 1인이 계십니다.
여건이 넉넉지 않아서 반일제 선생님을 모십니다.(등원 학생 수가 많아져 전일제로 모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 모집분야: 반일제교사 1인
* 근무여건: 평일 오후1시~6시까지, 주 5일근무
* 급여 : 월 6-70만원선 될듯.
* 모집 기간 : 2013년 1월 22일부터(가능하면 빨리 모시려고 합니다.)
* 전형방법 : 서류 심사 후 면접
* 준비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 접수방법 : e-mail접수 (paransb@hanmail.net)
* 방과후 위치 : 광진구 구의2동 34-13(노란대문)
* 기타문의: 마법 방과후 02)444-0657(열매 선생님)
또는 운영위원장(물오리 010-육삼사오-0700)
http://cafe.naver.com/funsan
-------참고 급여 규정---------
제7조 (급여 체계)
1. 급여는 기본급과 호봉승급분에 의하여 구분한다.
2. 교사의 기본급은 981,800원으로 한다.
3. 상여금을 연 400%를 월별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4. 호봉승급분은 교사에 따른 개별 조정에 의한다.
제8조 (호봉의 개별 조정)
1. 교사의 호봉은 본인의 해당 부문 경력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호봉 산정의 기준
가. 경력 : 해당 부문 경력(육아 관련 기관 및 방과후교실 근무 경력) 년수를 가산하되 1년 미만의 경력은 산정하지 않는다.
나. 호봉 승급분 : 호봉당 2만원으로 한다.
다. 공동육아조합에서의 근속 교사인 경우 매 1년마다 2호봉 승급한다.
제9조 (수습교사의 급여) 수습중인 교사에게는 기본급과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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