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협동돌봄센터 안내 지침 최종 협의를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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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6-05-07 16:37 조회6회 댓글0건본문
보건복지부와 협동돌봄센터 안내 지침 최종 협의를 마쳤습니다!
지난 4월 21일,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은 협동돌봄센터 안내(지침) 최종 협의를 위해 보건복지부를 방문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임OO 사무관 포함 3인이 참석하였고 아동권리보장원 손OO 부장이 배석하였습니다.
공동육아에서는 이진우(첼시, 공동육아방과후・협동돌봄센터 조합대표자회의 의장), 홍령경(풀잎, 징검다리놓는아이들협동돌봄센터 대표), 유승희(미리내, 공동육아방과후・협동돌봄센터 교사회 대표), 장송례(모모, 율동방과후 협동돌봄센터 센터장), 정회진(사무총장) 5인이 참석하였습니다.
협동돌봄센터와 공동육아방과후가 협의하여 보낸 안에 대해 사전 검토를 거쳤기 때문에 논의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1. 협동돌봄센터 이용 절차에 ‘조합원 가입’ 절차를 추가로 명시하기로 하였습니다.
2. 협동돌봄센터는 ‘양육자 또는 양육자와 돌봄종사자’의 협력으로 운영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정관’ 제출을 기본으로 하여 ‘협동형’ 시설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협동돌봄센터의 대표자는 양육자 조합원 중 선임을 조건으로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지역아동센터와 혼동이 없도록 명기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3. 비영리조합에 대한 내용을 추가로 정리해 넣기로 협의하였습니다.
4. ‘사회복지재무회계규칙’ 등 각종 규정에 따른 회계 관련한 절차와 서류들은 협동돌봄센터가 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5. 급식과 관련하여 필수 조건은 아님을 확인하였고 급식을 실시할 경우 지자체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법제화된 협동돌봄센터는 독보적인 정체성과 협동의 성격을 유지하면서 제도 안에 정착하기 위해 긴 시간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등과 함께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제 공동육아 협동돌봄센터들은 제도 안에서 의미 있는 공적 돌봄의 모델로 차츰 자리 잡아 가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공동육아가 0에서 12세까지 아동을 품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는 데 함께 힘을 모아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부 방문단 인증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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