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온종일 돌봄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통과되었습니다! 애써주신 율동방과후 식구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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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6-03-18 18:46 조회7회 댓글0건본문
공동육아초등방과후와 협동돌봄센터는 협동돌봄센터 설립을 추진하는 한편,
해당 지자체 시・군・구 의원들에게 ‘방과후 돌봄 지원 조례’를 제안하고 입법하기 위해 뉴웨이즈와 협력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그 중 가장 먼저 율동방과후 협동돌봄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성남시에서
‘온종일 돌봄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서희경 의원)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조례 통과는 제도적 사각지대에서도 묵묵히 공동체 돌봄을 실천해 온 율동방과후의 노력이 결실을 본 사례입니다.
성남에서 2001년부터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앞장서 온
율동방과후 조합원과 교사 여러분의 헌신적인 활동에 깊은 감사와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동돌봄센터 명문화: 상위법인 아동복지법상의 '협동돌봄센터'를 시 조례에 명시하여 민간 공동체의 안정적 운영 발판 마련 안전망 구축: 이용 아동을 위한 보험 가입 지원 및 종사자 대상 안전 교육 실시 근거 신설 실효성 있는 지원: 예산 범위 내에서의 구체적인 지원책 마련을 통한 돌봄 공공성 강화 |
이와 함께 이번 조례 개정은 양육자와 교사가 협력하는 비영리 조합 형태의 돌봄이
그간 공공 돌봄의 빈자리를 채워온 성과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은 이번 성남시의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되어,
모든 협동형 돌봄 공동체가 제도적 안정성 속에서 '함께 키우는 즐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나아가 협동돌봄센터뿐만 아니라 지역 차원에서 다양한 형태로 공적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아동돌봄공동체들의 사회적 인정과 제도적 지원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출처 : 경인신문 기사 링크https://www.as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51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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