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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돌봄센터, 보건복지부 간담회 이후 합심하여 대응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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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6-03-09 11:58 조회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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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4,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은 

추진하고 있는 협동돌봄센터와 관련해 지침과 예산을 논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를 방문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사무관, 주무관 두 분, 아동권리보장원 부장 한 분이 배석하였고

공동육아에서는 사무총장 산아래(전주리), 돌봄사업팀장 아라치(정회진), 

그리고 초등방과후 교사회를 대표하여 자두(한은혜), 제비꽃(장정미)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공동육아에서는 협동돌봄센터에 대해 지역아동센터 대비 50%의 예산만을 지원하고자 하는 보건복지부의 예산 지원 방향을

처음으로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법안 통과 이후 긴 시간을 통해 공동육아는 보건복지부와 지침을 논의해 왔습니다

복지부는 그동안 저희가 예산과 지침이 함께 논의되어야 함을 주장하고예산 주제를 꺼낼 때마다 논의를 뒤로 미루며

지역아동센터의 모든 지침을 수용해야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해 왔는데 

이제 와서 모든 논의를 뒤로 돌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복지부에 예산 50% 지원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합원의 아이만 돌보고 조합원을 우선 채용한다는 공동육아의 협동조합 방식 운영에 대한 심각한 오해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협동조합의 정신에 근거하여 누구나 원하는 양육자들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의 아이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보내기로 결정하면 조합원이 되어 

의견을 개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과정임을 설명하였습니다

교사 채용 또한 공정한 공개 채용 절차를 거쳐 채용되며 채용된 후 교사의 희망 여하에 따라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권리를 갖고 센터의 운영에 참여하는 과정임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무엇보다도 동일한 시간 일하고, 동일한 기준에 의해 평가받으며,

동일한 노동을 수행하는 교사들에 대한 급여 50% 지급은 부당하고

심각한 저출생에 직면한 상황, 모든 아이들에 대한 무료 급식이 이루어진 지 오래된 대한민국에서 

협동돌봄센터의 아이들만 급간식비와 프로그램비를 50%만 지원받게 되는 상황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이 상황을 공동육아방과후 및 협동돌봄센터의 조합원 및 교사들과 빠르게 공유하기 위해

225, 34, 두 차례 조합대표자회의, 대표교사회의, 정책위원회가, 

함께 참여하고 희망하는 조합원들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확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현황 공유를 통해 법인 사무국뿐만 아니라 

법인의 여러 회원 및 회원 단체에 우리의 문제의식과 현황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각 터전별로 보건복지부 및 국회의원실 등 다양한 단위에 도움과 연대를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의견 개진 기한은 313일이며, 의견 취합 과정을 통해 331일 각 시도로 지침을 내려보낸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의 연대와 응원이 필요합니다!

잘 정제된 하나의 의견보다 조금은 거칠더라도 많은 이들이 50% 예산 지원 지침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동돌봄센터에만 예산이 50% 지급되는 상황의 부당함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함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참여 방법]

질보다 양! 성명서에서 가장 와닿는 구절을 채택해 국민권익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의견을 전해 주세요!

- 국민권익위원회 고충 민원 신고 https://www.acrc.go.kr/menu.es?mid=a10201020000

- 보건복지부 민원 신고 https://www.mohw.go.kr/menu.es?mid=a10201020000

 

2. 터전별로 서명에 참여해 주시고 다른 분들께도 전달해 주세요!

- https://forms.gle/A3PcukfnQo4JX7Mo9

 

 

그 외에 다른 형태의 지원이 가능한 분들, 협동돌봄센터 관련 문의가 있는 분들은 사무국(02-323-0520)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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