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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협동돌봄센터 설명회가 개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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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6-02-12 15:44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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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돌봄센터 첫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지난 130() 오후 8첫 협동돌봄센터 설명회가 진행되었습니다.

40여 개 기관 60여 명의 참석자들이 함께 하여 높은 관심과 열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공동육아방과후 및 설립 완료한 협동돌봄센터 10여 개 기관, 공동육아어린이집 및 유치원 10여 개 기관, 경기도 아동돌봄공동체 10여 개 기관, 경기도의 대안학교 등 다양한 단위에서 참여하였습니다.

 

전주리(산아래) 사무총장은 협동돌봄센터 법제화의 취지와 의미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 후 협동돌봄센터 설립의 굵직한 프로세스를 소개하였습니다.

이진우(첼시) 송파파란하늘 협동돌봄센터 대표는 조합 차원에서 어떤 과정으로 지자체와 소통하면서 실무적인 부분들을 협의해 나갔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은혜(자두) 도토리마을 마포협동돌봄센터 교사는 교사회의 입장에서 공동육아의 내용을 협동돌봄센터에 담기 위한 교육 방향을 둘러싼 고민과 교사로서 행정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설립 이후의 과정을 포함해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후는 오신 분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가장 많은 질문은 설립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조건에 관련된 질문이었습니다.

시행규칙에 명시된 갖추어야 하는 시설 조건과 관련한 세부 질문들, 시행령에 명시된 교사의 수, 자격 요건 등과 관련된 세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협동형의 조직 조건을 갖추는 부분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협동조합법 상의 사협 뿐만 아니라. 민법상의 조합(고유번호증을 가진 임의단체)도 가능하다는 점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설립 신고 후 평가 기간까지 1년이 소요되는 점을 확인하였고 1년 이후 평가를 받은 후 국가 예산의 지원이 시작되고 이를 통해 이후 안정적 운영이 가능해진다는 점에 있어 많은 단체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실제로 추진했던 분들을 통해 시행령, 시행규칙, 지침 등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고, 또 무엇보다도 지자체와의 원활한 소통이 중요하다는 점, 작은 소통의 팁들도 공유되었습니다.

 

공동육아는 참여한 분들께 앞으로 협력을 통해 협동돌봄센터를 만들고 공동육아의 회원이 되어 함께 연대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초등 영역은 아직도 공적 돌봄이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협동돌봄센터가 법제화된 것을 계기로, 공적 돌봄이 부족한 곳에서 양육자와 교사들이 함께 참여해 만드는 협동돌봄센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더 많은 아이들이 하교 후, 마을에서 또래들과 어울리며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으로 진행된 협동돌봄센터 설명회에 많은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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