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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육아초등방과후의 보건복지부 방문 및 확대회의 소식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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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5-05-15 11:42 조회1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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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8 ing 공동육아방과후의 보건복지부 방문 및 확대회의 소식

 

협동돌봄센터를 준비하고 있는 공동육아초등방과후는

202558() 이른 아침 출발하여 보건복지부를 방문하였습니다.

 

아마 대표로 재미난방과후 으라차, 계수나무방과후 백설기,

교사 대표로 도토리마을방과후 자두, 계수나무방과후 제비꽃,

법인에서는 산아래, 아라치가 논의 자리에 함께 하였고,

보건복지부에서는 행정사무관, 주무관이 자리하셨습니다.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2조제1항제9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협동돌봄센터 :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돌봄종사자가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을 결성하여 초등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부 칙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협동돌봄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보호자와 돌봄종사자가 협력하여 공동으로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체는 제52조제1항제9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 후 1년 이내에 시설기준 및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날 논의의 주제는 시행령, 시행규칙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시행령은 종사자의 배치 기준 및 자격 기준 등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공동육아초등방과후의 모든 선생님은 경력 무관하게 협동돌봄센터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격기준만 기한 내에 갖추면 됩니다

선생님들을 모두 지킬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시행규칙은 시설 기준에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시설 관련해 별도로 작성된도토리마을방과후, 봉제산방과후, 재미난방과후의 

의견 및 요청서도 전달하였습니다.  

협동돌봄센터는 대체로 초등 저학년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학습보다는 놀이와 쉼 중심의 활동이 주를 이룹니다

이러한 성격은 다함께돌봄센터와 대상 면에서, 활동 면에서 유사합니다

이에 따라 공동육아초등방과후는 다함께돌봄센터와 동일한 면적(66제곱미터) 및 

공간 구성 기준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면적 기준을 현재 충족하지 못하는 방과후 2곳이 있어 유예 기간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당사자이기도 한 재미난방과후가 

다른 터전들을 대표하여 발언과 요청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복지부에서는 지역아동센터와 동일한 면적(82.5제곱미터) 기준을 제시하며 

최근 아동들의 활동성을 고려할 때 100 이상으로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는 점을 전하였습니다

방과후 교사회에서는 많은 자료를 준비하여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법제화 시의 사례를 제시하며 

시설 기준 유예를 적극적으로 제안하였습니다만, 이 부분이 수용되지는 못했습니다.

 

그 외에 진입 평가, 지원 시기와 범위 등에 대한 논의는 7월에 이어가게 될 예정입니다

공동육아초등방과후들은 3/13 법안 통과 후 조합대표자회의, 대표교사회의, 정책위원회가 모두 참여하는 

3차례의 확대회의를 열어 시행령, 시행규칙, 지침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의 연대의 필요성을 피부로 느끼며 협력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빠른 시일에 지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제 각 지자체 소속 구의원들과의 만남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공동육아초등방과후 구성원들은 공동육아의 특성과 성격이 반영되는

협동돌봄센터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후회가 남지 않도록 오늘도 최선을 다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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