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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육아공동체 지원사업 첫 만남, <회계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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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1-06-13 14:38 조회9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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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공동육아지원단입니다.

“엥? 오늘도 비가 와?” 할 정도로 잦은 비가 오는 요즘, 다들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올해는 서울시 육아공동체지원사업으로 신규지원팀 8개 팀, 재지원팀 22개 팀 총 30개 팀이 사업에 선정되었어요.

다시 한번 지원사업 선정을 축하드리고 아주 많이 환영합니다 : )

지원단에서는 협약 이후 6월 2일, 6월 9일 이틀 동안 회계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확산방지로 온라인으로 만났었는데요! '다들 잘 들어오실 수 있을까?' 아주 자아암깐 걱정했었지만

다행히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모임이 익숙하셨는지 쏙쏙 모두들 잘 들어오시더라고요!

역시!! 멋지십니다

회계 교육은 공동육아지원단 아라치의 진행으로

‘오늘 기분을 색깔이나 느낌으로 표현해보기’, ‘팀 소개’

등 반갑게 인사하며 열렸습니다.

 

 

 

오늘 기분 어떠신가요?

지원사업 내용과 사업비 집행기준, 컨설팅 지원 안내 등이 아직 익숙하지 않지만,

함께 모여 서로의 질문을 듣고 나누는 시간을 통해 더욱더 알아갈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어떠셨어요? 이젠 막막하고 어렵지 않으시죠?

(여기에 적혀져있지 않은 나머지 내용도 자료집을 통해 꼼꼼히 확인해주세요)

1. 원천징수

​

1) 기타소득(일시적·불규칙적 소득)인 경우 월간 지급 총액이 125,000원 초과 시

지급 총액의 8.8%를 원천징수 후 지급합니다.

2) 사업소득(전문 강사 등 계속적·반복적 소득)인 경우 지급 총액과 상관없이

지급 총액의 3.3%를 원천징수 후 지급합니다.

​

2. 마을공동체 사업비 집행 원칙 - 자부담 사업비 편성 및 정산반납

​

자부담 사업비 편성 10% 자부담 사업비도 반드시 집행,

결과 보고 시 자부담 사업비도 반드시 정산 및 증빙해야 합니다.

자부담이 남으면 남은 비율만큼 보조금을 환수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3. 증빙간소화를 위한 종이 영수증 제출 의무 완화

​

1) 사업 정산 시 종이 영수증(체크카드 매출전표)은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조금관리시스템에 파일 등록만 잘 하시면 됩니다.

2) 구매 내역이 없다면 내역서는 증빙서류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구매의 경우 내역서를 체크카드 매출전표와 별도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4. 내부거래 금지 강화

임직원(구성원)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의 내부거래는 금지하며,

위반내용 확인될 경우 정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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