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3일, 협동돌봄센터 법제화 시행일을 앞두고 보건복지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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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5-09-30 17:59 조회349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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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8_★2025년 협동돌봄센터 사업 안내요약_의견조회용v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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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5-09-30 18: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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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돌봄센터 법제화를 내용으로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 시행일(10월 2일)이 목전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에, 공동육아방과후 구성원들은,
2025년 9월 23일 오전, 협동돌봄센터 지침(안내서)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로 향했습니다.
공동육아방과후의 각종 단톡방에 올라오는 응원의 메시지들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정책위원회에서 구성한 대표단 6인(부모 대표 소중한방과후 오O균, 파란하늘방과후 김O훈,
교사 대표 도토리마을방과후 한O혜, 계수나무방과후 장O미, 사무국 전주리, 정회진)이 함께 하였습니다.
복지부에서는 아동보호자립과 사무관, 주무관 3인과 아동권리보장원 2인, 총 5인이 배석하였습니다.
재직 중인 교사들의 고용을 보장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으나,
법제처의 상위법 위반이라는 분석에 따라 무효화 되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어,
이 날은 교사들의 고용 보장을 위한 논의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돌아와 며칠 논의를 지속한 결과,
최종적으로 교사들의 고용 보장에 대해서는 무사히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 외 신고 서류 중 양육자들이 매달 정기적으로 조합비를 납부해 운영하는 협동돌봄센터가 수용하기 어려운,
재원 확보 증빙 서류 중 고액 통장 등은 협동돌봄센터에 적합한 서류(출자금납입증명서 등)로 최종 변경되어,
대부분의 터전이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다만, 1년 유예 기간을 줄 것으로 기대했던 시설 기준에 대해서는,
법제처의 유권 해석에 따라 시설 기준을 갖추어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되어,
2개 터전의 신고 시기가 늦추어질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변화되는 상황에 대처하고 공동의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공동육아방과후 구성원들은 밤마다 자주 모여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제도에 맞추어 부족한 조건을 마련하고 오래 해 왔던 관성을 벗어나
스스로를 변화시켜 나가야 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럼에도 앞으로 법-제도의 보호 아래, 더 많은 아이들이 협동돌봄센터에서
자유롭게 뛰놀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행복한 아동기를 보낼 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중입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 보건복지부의 협동돌봄센터 요약본 첨부하니 필요한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동돌봄센터 설립 및 신고와 관련한 문의가 있는 분들은, 02-323-0520 사무국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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