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보장원과 협동돌봄센터 관련 협의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5-11-03 17:23 조회133회 댓글0건본문
지난 10월 2일은,
협동돌봄센터 법제화를 내용으로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 시행일이었습니다.
시행일이 되었으나, 긴 연휴와 국가정보원 화재로 인한 정보 전달 지체로
각 지자체마다 진행 속도가 달라 어려움을 겪는 곳도 있습니다.
협동돌봄센터 지침(안내서) 관련 협의를 위해
10월 23일(목) 2시 아동권리보장원(발달지원부, 이하 아보원)과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이 함께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 날 회의에는 소중한방과후 오O균 운영위원장, 파란하늘방과후 이O우 이사장,
방과후교사회 한O혜 대표(도토리마을방과후), 계수나무방과후 장O미 대표교사가 함께 하였고,
법인 사무국 전O리, 정O진, 총 6인이 함께 하였습니다.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손O선 본부장과 손O성 부장, 경O화 차장과 평가 담당 부서에서 함께 하였습니다.
회의의 주요 안건은 평가 및 평가지표, 목적에 따른 서비스 내용과 프로그램 등이었습니다.
첫째, 공동육아에서는 평가 관련하여 센터들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 지원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고자
6개월 후 평가, 12개월째 지원을 제안하였으나, 아보원에서는
지역아동센터(12개월 후 평가, 24개월째 지원)와의 형평이나 규정을 깨지 않는 선을 제시하여
12개월 후 신청은 동일하게 적용하되, 2개월 내외에 곧바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둘째, 협동돌봄센터의 서비스 영역과 프로그램 관련하여 다함께돌봄센터의 3대 서비스 영역을 제안하였으나,
지역아동센터의 5대 영역 수행에 어려움이 없으리라는 교사회의 긴 논의를 거쳐
5대 영역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그 외 지침을 통해 협동돌봄센터의 특성이 명확하게 이해되도록,
1) 협동돌봄센터의 대표자는 센터장이나 종사자가 겸임하지 못하고 양육자 조합원이 선임될 수 있고
2) 센터장, 종사자의 채용 권한이 비영리조합에 있음을 포함하기로 하였습니다.
법인이 아닌 비영리조합(법인으로 보는 단체)을 정확히 안내하기 위해 민법 13절을 참고하도록 명기하기로 하였습니다.
협동돌봄센터는 조합비가 별도 발생함을 정확히 안내하도록 제안한 상태입니다.
지침 논의가 마무리되어감에 따라 각 터전은
지자체에 시설 실사를 요청하고 공간 관련 보완 사항을 확인하며,
서류를 준비하는 중입니다.
제도에 맞추어 부족한 조건을 마련하고 오래 해 왔던 관성을 벗어나
스스로를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럼에도 앞으로 법-제도의 보호 아래, 더 많은 아이들이 협동돌봄센터에서
자유롭게 뛰놀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행복한 아동기를 보낼 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중입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협동돌봄센터 설립 및 신고와 관련한 문의가 있는 분들은,
02-323-0520 사무국(아라치)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소통&참여 > 공동육아 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