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공지] 2010년 정기총회 참석 및 위임에 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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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0-02-23 16:14 조회2,758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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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불참위임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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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총회 참석 및 위임에 관한 안내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총회 참석 및 위임에 관한 규정은 법인 운영규정 제19조에 기술되어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운영규정 제3장 제 19조(법인총회) ① 법인은 매년 3월에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② 조합의 부모회원은 가구당 1표, 교사회원, 평생회원, 일반회원, 연구회원, 기관회원은 각 1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총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각 지부의 회원들은 지부별로 수임인을 뽑아 수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단, 각 조합은 4명이상의 수임인이 참석하여야 하고, 수임인 1인 당 11명 이상의 의결권을 위임 받을 수 없다. |
- 의결권은 ②항에서 보시는 것처럼 각 공동육아 협동조합의 가구당 1표, 교사 1인당 1표의 의결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조합의 모든 가구의 대표 1인과 모든 교사는 총회에 참석하셔서 공동육아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실 수 있으며, 부득이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반드시 위임장을 작성하셔서 보내주셔야만 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수임인 4명이 각각 7명의 위임을 받아오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정말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하여 조합에서 아무도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박진희 법인 운영위원장 또는 서의철 법인 이사를 수임인으로 하는 위임장을 꼭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회 정족수는 2009년도 12월31일까지 법인에 회비를 내신 회원수와 같으며 각 조합의 회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 | | 2009년12월 회비 납부기준 / 가나다순 | ||||
적요 | 부모 (가구) | 교사 | 기관 | 총회원수 | 적요 | 부모 (가구) | 교사 | 기관 | 총회원수 |
감나무 | 11 | 5 |
| 16 | 소꿉마당 | 16 | 5 |
| 21 |
개구리 | 23 | 5 |
| 28 | 소리나는 | 24 | 7 |
| 31 |
개똥이네 | 22 | 5 |
| 27 | 솔방울 | 13 | 2 |
| 15 |
굴렁쇠 | 20 | 5 |
| 25 | 신나는 | 17 | 3 |
| 20 |
궁더쿵 | 13 | 3 |
| 16 | 씩씩한 | 24 | 6 |
| 30 |
깨끔발 | 17 | 3 |
| 20 | 씽씽 | 9 | 2 |
| 11 |
꾸러기 | 20 | 3 |
| 23 | 야호 | 27 | 6 |
| 33 |
꿈꾸는 | 23 | 6 |
| 29 | 어깨동무 | 24 | 5 |
| 29 |
꿈틀꿈틀 | 22 | 5 |
| 27 | 여럿이함께 | 21 | 3 |
| 24 |
나무햇살 | 12 | 5 |
| 17 | 열리는 | 23 | 7 |
| 30 |
너랑나랑 | 11 | 3 | 댓글목록상어님의 댓글상어 작성일수고 많으십니다 ... 비타~~민님의 댓글비타~~민 작성일굴렁쇠 교사 4명입니다.^^ 발자국님의 댓글발자국 작성일그러게... 봄빛님의 댓글봄빛 작성일친구야 놀자 교사 7명 입니다~~ 고슴도치 유진빠님의 댓글고슴도치 유진빠 작성일
정다운 총 21가구입니다. 승서아빠님의 댓글승서아빠 작성일개구리 회원수 틀리네요. 저 회원수의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요? 풍선.님의 댓글풍선. 작성일우리튼튼 어린이집 3월 현재 조합원 28가구 교사 7인으로 총회원수는 35명입니다. 다람쥐님의 댓글다람쥐 작성일천안 모여라 교사회비 3명이 냈고 교사 의결권을 갖은 교사는 3명입니다. 전화가 왔을때에 정정 부탁드렸는데 그대로 2명으로 나왔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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