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공동육아어린이집 재인증 참여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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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0-02-16 20:30 조회2,231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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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육아어린이집 재인증참가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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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3-06-24 08: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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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공동육아어린이집 재인증 참여 신청 안내
■ 주관 :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인증위원회
■ 신청기간 : 3월 1일(월) - 3월 31일(수)
■ 신청대상 : 공동육아어린이집 초기인증 후 3년이 지난 어린이집
■ 신청방법 : 신청서 내려 받아 이메일 접수 gongdong@kornet.net
■ 선정발표 : 4월 7일(수) 공지
■ 재인증참여비 : 20인 이하 25만원/ 20인 이상 30만원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에서는 공동육아어린이집 초기인증 후 3년이 지난 공동육아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공동육아어린이집 재인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2000년 이전 개원하여 초기인증을 받지 못한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초기인증을 받은 것으로 인정함)
[공동육아어린이집 재인증]은 인증과정을 통해 공동육아어린이집의 기본 체계와 교육내용을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기회로 2010년에는 5곳의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공동육아어린이집 재인증의 심사기준은 ‘공동육아어린이집 인증지침서’를 토대로 하며 그 과정을 통하여 각 터전 운영체계의 안정화, 교육의 질적 향상, 공동육아협동조합 어린이집으로서의 자발성을 강화하는 기회가 되며, 다른 한편으로 ’보육시설 평가인증‘ 조력의 기회가 되도록 진행됩니다.
재인증 절차는 ① 신청 ② 대상 선정 ③ 자체점검 및 조력 ④ 현장실사 ⑤ 인증심의 및 결정 ⑥ 사후관리 과정으로 진행됩니다.인증 심의 대상 어린이집을 위한 재인증 설명회, 조력 신청 및 방문, 상담 등을 통하여 재인증 참여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
공동육아 인증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동육아어린이집 인증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육아어린이집 인증위원회 부모 인증위원을 모집합니다.
■ 인증위원 자격 : 만 2년 이상 공동육아어린이집 경력과 조합의 이사역할 역임한 자
※ 문의 ; 조직부장 거인(02-323-0520, 010-3386-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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