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공적기금 지정기탁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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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09-12-07 18:00 조회2,261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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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기금지정기탁안내-해피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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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3-06-24 08: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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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공적기금 지정기탁사업 안내
안녕하세요.
저희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에서는 2005년 공익성기부금 지정기탁단체로 등록된 이래, 회원 단체의 안정적인 자산 확보를 위한 기부금, 이웃의 재정적 어려움을 돕는 품앗이기금 등 각종 공적기금에 대해 지정기탁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법인에서는 회원들께서 보다 편리하게 후원하실 수 있으면서도 투명한 재정 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왔으며, 이에 올해부터는 네이버 해피로그를 이용한 결제시스템을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네이버에서는 우리 사회의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해피빈재단을 만들어 각종 후원 활동을 통해 후원금을 모으기도 하고, 기부금 발급단체의 행정업무를 덜어주기 위해 기부금영수증을 직접 발급하여 발송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올해 초까지는 계좌 입금과 조합의 재정/회계 담당자의 신청․확인만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으로는 후원자의 후원 의사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고, 공적기금제도가 정착되어갈수록 법인 행정업무량 또한 점점 과도해졌으며, 특히 투명한 기부금영수증 관리를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강화되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네이버 해피로그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조합 입장에서는 작년에 비해 번거롭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으실 것이고, 개별 회원의 입장에서는 네이버에 회원 가입하고 직접 입력하는 등 약간의 불편함이 있으시겠으나, 간편한 후원방법(신용카드,계좌이체,전화,각종 포인트 이용가능)․후원자들의 후원의식 강화․법인의 투명한 재정관리 및 행정업무의 간소화 등 많은 이점을 고려하여 도입한만큼 회원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네이버 해피로그 이용 및 후원방법은 첨부하는 파일을 참조해주시고, 자세한 문의사항은 행정간사 김경화(02-323-0520, gongdong@kornet.net 초록별)에게 연락주세요.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청방법>
- 네이버(http://www.naver.com) 회원 가입 후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해피로그(http://happylog.naver.com/gongdong)에서 지정기탁처(각 조합, 지역공동체학교 등)를 기재하고 결제 신청
<신청기간>
- 수시로 기부하실 수 있으며, 1월 1일~12월 31일까지 기부한 총액 기준으로 다음해 1월에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발송됩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 항목>
- 가입 및 탈퇴시에 조합에 기부하는 설립기금
- 차등보육료, 품앗이기금 등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각종 후원금
* 조합(운영)비, 대출이자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네이버 행사를 통해 모은 콩은 기부금영수증 금액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신청시 유의사항>
- 기부금영수증은 네이버에 가입하신 분의 이름으로 발급됩니다. 이름 변경은 불가하오니, 반드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실 분의 아이디로 후원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부금영수증은 2009년 1월~12월에 후원하신 금액에 대하여 2010년 1월 중순에 네이버 해피빈에서 발급·발송됩니다. 2010년 1월 이후에 후원하신 금액에 대해서는 2011년 1월에 받으시게 됩니다.
- 분실·훼손으로 인해 재발급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법인 사무국으로 직접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매달 1일~말일까지 후원하신 금액은 다음달 15일 이후 지정하신 기탁처에 전달됩니다. 지정기탁처의 담당자께서는 ①정관 및 공적기금관리규정 ②입금받으실 계좌번호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gongdong@kornet.net)
- 공적기금 이외에 매달 내시는 법인회비(부모, 교사, 일반, 평생회원)에 대해서는 저희 법인에서 직접 기부금영수증을 보내드립니다.(‘2009년 기부금영수증 신청하세요‘ 공지 참조)
- 지정기탁처로 선정되시려면 해당 조합 정관에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과의 관계’가 명시되어있고, ‘공적기금 관리’에 관한 조항이나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예시>
제00조 (사단법인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과의 관계)
1. 본 조합의 조합원(부모와 교사)은 사단법인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의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가진다.
2. 본 조합에 조합원(부모와 교사)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사단법인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의 회원으로 가입 절차를 밟아야 한다.
3. 본 조합은 사단법인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에서 정하는 시설 기준과 생활, 교육내용, 교사 근무조건, 부모참여 운영방식 등을 준수한다.
<예시>
제00조(공적자금)
1. 조합은 공동육아의 사회적 공공성을 지향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공적자금을 조성하고 운영한다.
2. 조합 가입시 0만원 이상을 공적기금으로 기부하여야 한다.
3. 공적자금의 운영은 공적자금관리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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