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보육시설 신종플루 대응철저 및 환자발생 보고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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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09-10-28 23:06 조회2,417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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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918)신종플루_보육시설_대응지침_개정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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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3-06-24 08: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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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가족부 보육기반과 2009.10. 26 ]
보육시설 신종플루 대응철저 및 환자발생 보고
지역사회 신종인플루엔자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고, 특히 전염병으로부터 취약한 영유아 등이 주로 이용(생활)하는 보육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의 전염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 ‘○○장애인복지관 이용 환아 2명 사망’ 발생
이에 신종플루 확산 억제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각 보육시설에서는 첨부된 신종플루 보육시설 대응지침(<붙임1>)을 철저히 숙지하여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육시설 종사자가 급성열성호흡기증상 등 신종플루로 의심이 될 경우 즉시 의료기관에 진료를 받도록 하고, 검사결과 음성이거나 완치할 때까지 영유아와의 접촉을 금하도록 하는 등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육시설 이용아동 또는 종사자가‘신종플루 확진판정을 받거나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를 처방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보육시설→시군구(보육담당부서)로 보고하여 주시고, 보육시설에서는 신종플루 대응체계(발열감시, 예방수칙 준수 등)가 철저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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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 조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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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플루 대응지침 준수) 보육시설에서 신종플루 대응지침 준수 등 대응체계철저 - 중점사항 : 발열감시실시, 예방수칙 준수, (환자발생 시)전체이용아동 가정에 가정통신문 등으로 고지 등 ❍ (발생현황 보고체계 준수) 신종플루 확진자 또는 항바이러스제 투약자 발생 시 보고하되, 중증사망사례의 경우 즉시 경과 보고 - 보고대상 : 확진환자 또는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 투약자 - 보고절차 : 보육시설 ➪ 시․군․구(보육담당부서) ※ 시·군·구(또는 시·도)에서는 보육시설에서 보고한 내용을 확인․보완하여 보고 | ||
붙임 1. 신종플루 보육시설 대응지침(9.18,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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