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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육아어린이집(방과후)에서 신종인플루엔자 예방과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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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09-10-26 15:17 조회2,89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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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종인플루엔자가 지역사회, 학교, 어린이집 등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몇몇 학교에는 휴교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혹시 큰 유행이 되지는 않을까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도 높은 가운데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10월 27일부터 신종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점차적으로 실시합니다.(아래 참고)


저희 공동육아어린이집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미 마포구, 광진구, 분당구, 강서구, 고양시, 대구, 원주, 대전 등에서도 발생의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각 어린이집, 방과후 이사회에서는 신종인플루엔자의 예방과 발생에 대해 아래의 조치사항및 보육시설 신종플루 대응실태 체크리스트(공지사항 참조) 와 신종플루 보육시설 대응지침 질의응답(공지사항 참조)을 참조하시어 각 조합의 상황에 따라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 신종인플루엔자와 관련한 조치사항 =



공동육아어린이집(방과후)에서는

-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는 모든 컵을 삶아 소독합니다(양치컵, 물컵 등).

- 아이들이 사용한 수건, 걸레 등은 소독액(일반적인 가정용 소독제)으로 빨아 소독합니다

- 터전 대소독을 실시합니다.

-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모든 아동의 체온을 체크합니다.

- 발열 기준은 37.8도이며, 기준 이상일 경우 집으로 귀가 조치합니다.

- 고위험군인 임산부의 아마활동은 중지합니다.

- 신종인플루엔자 환자가 확산 될 경우 이사회에서 추후대책을 논의하여 발표합니다.

 

부모는

- 손을 깨끗이 씻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게 합니다.

- 함께 사는 가족 중에 의심환자가 있을 때도 등원을 자제합니다.

- 아이들의 옷, 이불 등 모든 사물은 집으로 가져가서 소독합니다.

- 삶을 수 없는 칫솔 등은 새것으로 교체합니다.

- 감기와 비슷한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당분간(약 7일) 집에서 외부와의 접촉을 피하고 휴식을 취하도록 합니다.

- 각종 소위, 방모임, 마실을 자제합니다.

 


[등원하기 위한 조건] (신종인플루엔자 발생 이후)

** 모든 사람은 열이 37.5도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 신종인플루엔자 양성판정을 받은 아이의 경우

1) 발열증상이 처음 발생한 날로부터 10일이 지나야합니다.

2) 또는 10일이 경과하지 않았어도, 음성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 확진검사를 받지는 않았지만 유사증상이 있었던 아이의 경우

1) 본인뿐 아니라 가족의 발열증상이 처음 발생한 날로부터 어른은 7일, 아이는 10일이 지나야합니다.

2) 또는 10일이 경과하지 않았어도, 아이 본인이 음성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 증상이 없는 아이의 경우

1) 다른 가족에게, 발열증상이 처음 발생한 날로부터 어른은 7일, 아이는 10일이 지나야합니다.

2) 또는 증상이 있은 후에 음성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 부모들도 아래와 같은 경우는 터전의 출입을 금합니다.

1) 체온이 37.5도 이상인 경우

2) 첫 발열증상 있은 뒤로 증상은 사라졌지만 음성판정을 받지 않았고, 7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백신 접종]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백신 접종은 10월27일부터 환자와 접촉가능성이 높은 일부 의료종사자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환자 접촉가능성이 높은 의료기관 종사자와 방역요원, 일부 군인이 가장 먼저 접종을 하고, 이어 초중고 학생 → 6개월∼만6세 및 임신부 → 노인, 만성질환자 순으로 접종이 이뤄집니다.






접종방법은 건강한 노인과 위탁의료기관 접종대상자 가운데 의료급여수급자 등은 보건소에서, 학생은 보건소 학교 예방접종팀의 무료 학교 방문 접종으로, 영유아·임신부·만성질환자 등은 병·의원 등 위탁의료기관을 통해 하게 됩니다.

 위탁의료기관에서는 백신 값은 받지 않지만 1만5000원 수준(의원급 기준)의 접종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접종 의료기관은 11월 중순 이후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http://nip.cdc.go.kr) 및 보건소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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