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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신종인플루엔자 유행대비 보육시설(어린이집) 대응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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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09-08-28 18:06 조회2,43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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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신종인플루엔자 유행대비 보육시설(어린이집) 대응지침』통보 및 교육 협조



1. ’09. 8월 현재 국내 신종인플루엔자 환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예방 및 조기발견/치료를 위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때입니다.



2. 이에 따라, 전염성 질환에 취약한 영유아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기 배포한 사회복지시설 지침과 별도로『신종인플루엔자 유행대비 보육시설 대응지침』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3. 각 보육시설장께서는 지침숙지 및 준수, 발생현황 보고체계를 유지하여 주시고, 9월초 시군구(복지시설 총괄부서)에서 주관하는 사회복지시설종사자(보육시설장 포함) 교육 등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보육시설에서 숙지해야 할 사항은 동 교육 시 별도로 안내예정



<협조사항>



❍ (지침숙지 및 준수) 각 보육시설은‘신종인플루엔자 대응지침’을 정독하여 숙지하시고,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참석) 각 시군구의 시설총괄부서에서 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신종인플루엔자 대응지침’교육 시 보육시설 종사자(시설장) 전원참석





- 시 기 : ’09. 9월초



- 대 상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보육시설장 포함)



※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공통사항 교육 후 보육시설은 별도 안내





❍ (발생현황 보고체계 유지) 의심 또는 확진환자 발병 시 보고하되, 중증사망사례의 경우 즉시 경과 보고



- 보고방법 및 절차 : (붙임 2)의 양식에 의거, 시군구청에 보고 


붙임 1. 신종인플루엔자 A(H1N1) 보육시설 대응지침.


2. 발생현황보고 양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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