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home   >   소통&참여   >   공지사항

[보건복지가족부] 보육료 지원 신청 및 아이사랑카드 발급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admin 작성일09-04-17 23:06 조회6,618회

첨부파일

본문


* 보육료 지원 신청 및 아이사랑카드 발급에 대한 안내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이사랑카드


부모가 전자카드를 이용하여 어린이집 보육료(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을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즉, 정부가 소득 수준 등 조건에 따라 지원하는 보육료를 부모를 통해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카드 또는 제도를 말합니다.


◎ 집중신청기간 : ’09. 4. 6(월) ~ 5. 8(금)


◎ 신청대상 :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정부로부터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모든 아동의 부모


➀ 법정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등 기존 1층 지원대상 아동, 차등보육료 지원아동 중 기본보육료 지원아동도 보육료 지원을 받을 경우 필히 신청


➁ 만5세아 자녀를 둔 부모(소득하위 70% 이하 가구)


➂ 장애아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소득 무관)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소지자 또는 장애진단서(병원 발급) 소지자로서 신청일 현재 만 5세 이하의 아동


➃ 만0~2세(‘06. 1. 1 이후 출생)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모든 부모


- 단, 국공립 법인 등 정부인건비 지원시설에 다니는 아동은 제외


  ◎ 신청절차


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② 보육료·양육수당 및 아이사랑카드 신청서 및 서류 제출


③ ’09년 보육료 지원자격 기준으로 자격 판정(’09. 7월부터 적용)  및 신청서에 기재한 주소지로 아이사랑카드 배송


④ ’09년 9월부터 아이사랑카드로 보육료 결제(정부지원 보육료+부모부담금)


※ 1차시범사업지역(서울시 광진구, 부산시 사상구, 강원도 횡성군)은 5월부터 아이사랑카드로 보육료 결제


⑤ 아이사랑카드 사용액으로 금융사에서 부모부담금 청구


 


신청장소 및 서류 안내


  ○ 신청장소 :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서류




































































구분



종류



상세내용



비치서류



신청 및


동의서



보육료 비용지원 신청서



아이사랑카드 발급신청 및 개인신용정보 제공동의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신청인


준비 서류



신분증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통장



신청인의 본인 통장 사본



소득사항



상시근로자(4대 보험 납부자) : 필요없음



일용직근로자 : 소득확인서(본인작성), 고용임금확인서(고용주작성) 각 1장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급)



재산사항



자가소유자 : 미제출(전산조회자료 활용)



세입자 : 확정일자 포함된 전·월세 계약서



무료임대자 : 무료임대확인서 작성(동사무소 비치)



자동차



필요없음



장애아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진단서(병원 발급)



두자녀



어린이집·유치원 재원확인서



외국인



외국인 등록증 및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등




 보육료·양육수당 비용지원 신청인과 카드 발급 신청인이 동일해야 하며, 모든 신청서는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므로 미리 작성해 오시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아이사랑카드 신청을 안 할 경우, 보육료 결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시군구청 가정복지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