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09. 7월 보육료 전액지원(무상보육)대상 확대에 따른 선정기준 개편 및 집중신청 실시(4.6~5.8)
페이지 정보
작성자 admin 작성일09-04-07 11:54 조회2,277회첨부파일
-
[4.6.월.조간]보육료지원_선정기준_개편.hwp
(239.0K)
494회 다운로드
DATE : 2013-06-24 08:47:28
본문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09년도 보육료 지원대상 기준소득 및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09년 7월부터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50%까지 보육료(정부지원단가) 전액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소득분위별 기준소득을 산출하고, 그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을 준용함에 따라 수반되는 복잡한 소득․재산조사를 간소화ㆍ합리화하였다. 그동안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을 사용하여 보육료 지원계층을 구분하였으나, ’09년 7월부터는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보육료 지원계층이 나누어진다. 즉 영유아 가구 소득하위 50%까지는 보육료(정부지원단가) 전액을 지원받고, 소득하위 50~70% 계층은 차등적으로 보육료를 지원받게 된다. <연령별 보육료 전액지원 단가(별첨2참조)>
* 일반 민간시설의 경우 0~2세는 가구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연령별 기본보육료 지원(0세 35만원, 1세 17만원, 2세 11만원) <‘09년도 보육료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표>
*지원율 : 보육료 중 기본보육료를 제외한 금액에서 지원비율 산정 <‘09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기준과 소득분위별 기준 비교(4인가구)>
| ||||||||||||||||||||||||||||||||||||||||||||||||||||||||||||||||||||||||||||||||||||||||||||||||||||||||||||||||||||

> 소통&참여 >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