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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09. 7월 보육료 전액지원(무상보육)대상 확대에 따른 선정기준 개편 및 집중신청 실시(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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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09-04-07 11:54 조회2,27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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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09년도 보육료 지원대상 기준소득 및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09년 7월부터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50%까지 보육료(정부지원단가) 전액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소득분위별 기준소득을 산출하고, 그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을 준용함에 따라 수반되는 복잡한 소득․재산조사를 간소화ㆍ합리화하였다.


 그동안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을 사용하여 보육료 지원계층을 구분하였으나, ’09년 7월부터는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보육료 지원계층이 나누어진다.


즉 영유아 가구 소득하위 50%까지는 보육료(정부지원단가) 전액을 지원받고, 소득하위 50~70% 계층은 차등적으로 보육료를 지원받게 된다.


 <연령별 보육료 전액지원 단가(별첨2참조)>
















































일반 민간시설



정부인건비 지원시설(국공립 등)



0세



73만 3천원



0세



38만 3천원



1세



50만 6천원



1세



33만 7천원



2세



39만원



2세



27만 8천원



3세



19만 1천원



3세



19만 1천원



4세



17만 2천원



4세



17만 2천원



5세



17만 2천원



5세



17만 2천원




    * 일반 민간시설의 경우 0~2세는 가구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연령별 기본보육료 지원(0세 35만원, 1세 17만원, 2세 11만원)


 

기준소득은 건강보험공단 DB 영유아가구(200만가구)의 소득․재산자료를 분석하여, 4인가구의 경우 소득하위 50%의 소득인정액이 258만원, 소득하위 60%는 339만원, 소득하위 70%는 436만원으로 결정되었다.


 <‘09년도 보육료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표>

(단위:만원)








































가족수


소득수준



지원율*



3인



4인



5인



6인



소득하위 0~50%



100%



224



258



289



316



소득하위 50~60%



60%



294



339



380



415



소득하위 60~70%



30%



378



436



488



534




   *지원율 : 보육료 중 기본보육료를 제외한 금액에서 지원비율 산정

   ** 7인 이상은 가족수 1인 증가시 마다 30만원씩 증가


 <‘09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기준과 소득분위별 기준 비교(4인가구)>



































































지원아동수


: 90만명



61만명*



10만명



10만명



9만명



’09년 7월 지원 비율



100% 지원



60% 지원



30% 지원



 



현행


지원비율



정부지원


 


1~2층


(100%지원)



 



 



 



 



 


 


부모부담



 



 



3층


(80%지원)


 



 



 



 


 



4층


(60%지원)



 



 



 



 



 


 



5층


(30%지원)



 



 



 



기본보육료(0~2세에 지원)



기준소득


 



09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기준



 


213



 



 


298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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