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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제 14차 (사)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정기총회 회의록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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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09-03-17 11:56 조회2,50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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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제 14차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정기총회 회의록입니다.

참석해주시고 후원해주신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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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9년 3월 7일 토요일


장소 : 숙명여자대학교 연수원 대강당


사회 : 서의철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운영위원장



Ⅰ. 서기 선출 (17시 10분)


서울 서남부지역 해와달어린이집 이사장 윤창모를 서기로 선출함.


 


Ⅱ. 성원 보고 (17시 12분)


재적 대의원 357명 중 위임 42명, 참가 182명으로 총 224명 참석하여 재적 대의원 과반수인 179명을 넘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사회자가 개회를 선언함.


 


Ⅲ. 개회사 및 인사 (17시 15분)


박혜란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이사장님의 인사말과 총회 개회를 선언함.


 


Ⅳ. 전회의록 확인 (17시 20분)


사회자가 홈페이지 공지된 전 회의록을 확인하고 이의제기가 없어 박수로 승인함.


 


Ⅴ. 인증서, 평생회원증 수여 및 시상 (17시 23분~17시 45분)


- 공동육아협동조합 재인증 조합 인증서 수여 : 파란하늘어린이집, 세발까마귀어린이집, 산들어린이집


- 공동육아협동조합 초기인증 조합 인증서 수여 : 나무를키우는햇살어린이집, 깨끔발어린이집, 보물섬어린이집


-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평생회원증 수여 : 장혜경, 김경태, 김혜장, 진선경, 신순혜


- 공로상(개원 10주년 조합) : 소꿉마당, 도토리, 쿵쿵(이상 어린이집), 재미난, 풀잎새, 사이좋은해바라기, 산, 마법(이상 방과후) 등 8개 조합


- 10년 근속상 : 김미아(해송지역아동센터), 정경미(성남지역아동센터), 유은진(송파지역아동센터), 김선영(개구리어린이집), 최은옥(야호어린이집), 김미애(현장교육지원전문가), 백승미(현장교육지원전문가), 윤우경(사무국)


- 모법 조합상 : 노원지역 공동육아협동조합 통통어린이집


- 모법 교사회상 : 대구강북 공동육아협동조합 노마어린이집 교사회


- 공로상 : 서의철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운영위원장)


 


Ⅵ. 2008년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사업 보고 및 결산 승인 (17시 45분~18시 10분)


이송지 사무총장 보고 후 질의 및 이의제기가 없어 박수로 승인함.


 


Ⅶ. 2008년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감사 보고 (18시 10분~18시 15분)


오세창, 하승수 감사의 불참으로 감사가 작성한 보고서를 김미애 이사가 대독함.


 


Ⅷ. 2009년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승인 (18시 15분~18시 45분)


이송지 사무총장이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요약 발표함.


 


《질의 및 응답》


김기홍(하늘땅어린이집) : 작년 적자 운영이었고, 올해도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조합원 모집 등으로 어려워질 것 같다. 사업 계획을 들으면서 거리감을 느낀다. 실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느끼는 어려움과 사무국의 사업 계획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조합 입장에서는 당장 생존이 목표이다. 제안할 것은, 회비를 늘여서라도 개별 조합이 사무국에 요청할 수 있는 ‘상호의존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조합원들은 사무국에서 어떤 도움을 받느냐고 질문한다. 지역조합들이 운영을 잘할 수 있는 방향성을 찾아야 할 것이라는 생각.


이송지 사무총장 : 공동육아협동조합 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생각이다. 소규모 협동조합(15인~20인 이하) 운영과 재정 안정화 방안을 모색하려는 계획이 가지고 있다. 저소득 기금 이외에, 조합원들이 어려워질 때 출자금 대여나 보육료 대출 등의 기금 형성 가능할 것인지를 조합대표자회의를 통해 논의하고자 한다. 올해 법인 재정도 상당히 어렵다. 그러나 회비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올해 진행될 ‘새로운 공동육아를 모색하는 2020 지역 워크숍’을 통해 지역으로부터 논의하고자 한다.


서의철 운영위원장 : 후원회 형식을 고민해보자는 논의도 있다. 개별 어린이집과 법인과의 관계는 1대1 도 가능하지만, 사무국에서 일일이 돕기는 어렵다. 조합대표자회의, 각 지역 대표자회의 등에서의 논의를 통해 사무국으로 전달되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개별 조합원들이 회비 유용성에 대한 질문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피부로 오는 게 적기 때문이다. 현재 보육현장에서 우리만큼 교사의 교육시스템을 보장해주는 곳이 없다. 회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보시면 자부심을 느낄 만한 것 많다.


 


질의응답 후 박수로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이 승인됨.


 


Ⅸ. 안건 토의 및 의결 (18시 45분~18시 53분)


 


<안건1>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정관 변경의 건























변경 전



변경 후



제3장 조직과 운영


제11조(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3장 조직과 운영


제11조(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회계연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3장 조직과 운영


제13조(총회의 권한 및 의결사항) 총회는 법인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아래 사항들을 토의, 결정한다.


② 법인의 해산․합병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제3장 조직과 운영


제13조(총회의 권한 및 의결사항) 총회는 법인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아래 사항들을 토의, 결정한다.


② 법인의 해산․합병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단, 정관 변경에 관한 행정업무는 이사회에 일임한다.



제3장 조직과 운영


제19조(임원의 선출)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원의 궐위 등 부득이한 사항이 발생시 이사회에서 선출할 수 있으며 이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조직과 운영


제19조(임원의 선출)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원의 궐위 등 부득이한 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우선 선출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사회자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이의제기가 없이 거수 결과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통과함.


 


Ⅹ. 폐회 (18시 55분)


사회자가 폐회를 선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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