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공동육아어린이집 재인증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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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09-03-11 17:48 조회2,219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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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참가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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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3-06-24 08:47:28
본문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에서는 공동육아어린이집 초기인증 후 3년이 지난 공동육아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공동육아어린이집 재인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0년 이전 개원하여 초기인증을 받지 못한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초기인증을 받은 것으로 인정)
[공동육아어린이집 재인증]은 인증과정을 통해 공동육아어린이집의 기본 체계와 교육내용을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기회로 2009년에는 4곳의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초기인증이 공동육아어린이집으로서의 최소기준을 갖추는 것이라면 재인증의 심사기준은 ‘공동육아어린이집 인증지침서’를 토대로 하며 그 과정을 통하여 각 터전의 안정화와 질적 향상을 꾀하는 기회로, 다른 한편으로 ’보육시설 평가인증‘ 조력의 기회가 되도록 진행됩니다.
재인증 절차는 ① 인증 신청 ② 인증 심의 대상 선정 ③ 자체점검 ④ 인증위원의 현장실사 ⑤ 인증심의 및 결정 ⑥ 사후관리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인증 심의 대상 어린이집을 위한 재인증 설명회, 조력방문 등을 통하여 재인증 참여에 대한 안내를 드리며, 공동육아 인증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07년 3월에 발간된 '공동육아어린이집 인증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관 :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인증위원회
■ 신청기간 : 3월 23일(월)- 4월 20일(월)
■ 신청대상 : 공동육아어린이집 초기인증 후 3년이 지난 어린이집
■ 신청방법 : 신청서 내려 받아 이메일 접수 gongdong@kornet.net
■ 선정발표 : 4월 29일(수)
■ 재인증참여비 : 20만원
※ 문의 : 조직부장 거인 (02-323-0520/010-3386-2351)
(2000년 이전 개원하여 초기인증을 받지 못한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초기인증을 받은 것으로 인정)
[공동육아어린이집 재인증]은 인증과정을 통해 공동육아어린이집의 기본 체계와 교육내용을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기회로 2009년에는 4곳의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초기인증이 공동육아어린이집으로서의 최소기준을 갖추는 것이라면 재인증의 심사기준은 ‘공동육아어린이집 인증지침서’를 토대로 하며 그 과정을 통하여 각 터전의 안정화와 질적 향상을 꾀하는 기회로, 다른 한편으로 ’보육시설 평가인증‘ 조력의 기회가 되도록 진행됩니다.
재인증 절차는 ① 인증 신청 ② 인증 심의 대상 선정 ③ 자체점검 ④ 인증위원의 현장실사 ⑤ 인증심의 및 결정 ⑥ 사후관리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인증 심의 대상 어린이집을 위한 재인증 설명회, 조력방문 등을 통하여 재인증 참여에 대한 안내를 드리며, 공동육아 인증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07년 3월에 발간된 '공동육아어린이집 인증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관 :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인증위원회
■ 신청기간 : 3월 23일(월)- 4월 20일(월)
■ 신청대상 : 공동육아어린이집 초기인증 후 3년이 지난 어린이집
■ 신청방법 : 신청서 내려 받아 이메일 접수 gongdong@kornet.net
■ 선정발표 : 4월 29일(수)
■ 재인증참여비 : 20만원
※ 문의 : 조직부장 거인 (02-323-0520/010-3386-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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