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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알림] 2009보육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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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09-02-24 13:41 조회2,32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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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보육사업안내가

최종 확정되어 공지되었습니다.

 


* 2009 보육사업안내에 기록된 내용중

부모협동보육시설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시행규칙 제9조)




 


* 다운받으신 일부 파일중에는 위와 같이 정정되지 않은 내용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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