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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시설 대체교사 지원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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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09-02-24 13:30 조회2,58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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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보육시설 대체교사 지원사업 실시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2009년 보육교사의 처우개선과 보육교사의 업무공백을 대체하여 보육시설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대체교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대체교사 지원사업’은 보육교사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재충전의 기회를 갖고, 보육교사의 업무공백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교사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보육교사의 자기 계발 등 자질을 향상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위함이다. 보건복지가족부의 ‘대체교사 지원사업’은 전국보육정보센터에서 진행하며, 2009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 실시될 예정이다.

∘ 사업기간 : 2009년 3월 ~ 12월(10개월)
∘ 대상 : 보육시설 - 채용일 기준으로 현 시설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보육교사
(보육교사 겸직 시설장은 미지원)
대체교사 -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채용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 퇴사자 우선 채용)
∘ 지원내용 : <보육시설>
- 보육시설에 근무 중인 경력교사의 연차휴가 기간에 대체교사 파견
(시설별 대체교사 1인 파견)
-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대체교사>
- 월 120만원 지급(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 교통비 10만원별도
- 보육업무 경력으로 인정
∘ 근무형태 : 연 1회 연속5일(월~금)/ 1일 8시간(주 40시간 원칙)
∘ 신청서류 : 지역보육정보센터 ‘대체교사 지원사업’ 보육시설 신청서 1부
∘ 신청 및 문의 : 각 지역보육정보센터
(추후 표준보육행정시스템 http://childcare.mw.go.kr/)

-중앙보육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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